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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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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면책결정의 효력)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③면책은 개인회생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개인회생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부산회생법원 2025라36432025. 9. 29.
개인회생

로 들고 있고, 이때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라 함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점(법 제625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며, 나아가 법 제620조 제1항에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법 제595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

대법원 2024다2210422025. 10. 16.
청구이의[주채무자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누락된 보증인이 변제계획인가 후 면책결정 전 전액 대위변제를 한 경우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22다2563272025. 5. 15.
대여금[개인회생절차의 별제권자인 근저당권자가 별제권에 의해 우선변제가 예상되는 피담보채권 부분에 대하여 이행을 소구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본문에서 말하는 ‘면책’의 의미 및 같은 법 제624조에 따라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별제권자였던 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종전 개인회생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531562024. 7. 19.
보증채무 부존재확인

있을 뿐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없고(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5다21878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회생법 제625조에 따라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C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회생채

헌법재판소 2020헌바5982024. 7. 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

헌법재판소 2020헌마7272024. 1.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각 호에서 규정한 면책이 제한되는 청구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제한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 만약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각 채권 사이 변제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고, 그 기준 또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면책 제한 청구권을 한정한

서울회생법원 2021가합1016782022. 5. 25.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 ▣ 신용보증기금법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대법원 2020다473692021. 7. 8.
부당이득반환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은 경우,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회생채권의 내용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인 경우에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20다2771842021. 9. 9.
채무인수금중일부청구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후 면책결정 확정 전에 변제계획과 별도로 개인회생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위 채무에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8다431802021. 2. 25.
손해배상(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위임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법무사의 과실로 일부 채무가 누락된 상태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고 그에 따라 작성된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즉시 위임인인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이 경우 채무자의 손해가 현실적ㆍ확정적으로 발생하는 시기(=면책결정으로 변제계획에 포함된 채무를 면책받은 때) 및 손해액(=누락된 채무 상당액)

대법원 2018마64742019. 8. 30.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8마63312019. 8. 30.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다277986, 2779932019. 6. 13.
대여금·채무부존재확인

甲이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금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대여금 일부만을 변제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대여금 일부를 추가로 변제한 다음 면책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는데, 공무원연금공단이 미상환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본소를 제기하자 甲이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의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한 사례

대법원 2018마63132019. 7. 25.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7헌바3672017. 8. 2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등 위헌소원

이라 한다)이 정한 면책채무의 예외에 청구인의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625조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15카기832), 당해사건 법원은 2017. 7. 14. 위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

헌법재판소 2016헌바2122017. 7.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목적과 특징, 면책의 엄격한 요건, 면책절차 및 면책취소절차에 있어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채무자에 대한 통제 가능성,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유무, 면책취소결정과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대구고법 2017나243362017. 12. 27.
배당이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甲이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할 때 乙이 甲의 신용보증기금에 부담할 구상금채무 등의 지급을 연대보증하면서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용보증기금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그 후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이를 대위변제한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는데, 경매절차 진행 중 甲이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감경하여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안에서, 甲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았을 뿐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완료하지

대구지방법원 2016나11352016. 7. 21.
대여금

6. 대구지방법원에 파산선고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5. 25. 파산 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의하면,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의 개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지 아니한 사실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단293802014. 1. 6.
물품대금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동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피고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이상, 그 책임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에게 있고, 누락된 위 물품

울산지방법원 2014가소1100162014. 6. 17.
구상금

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2012. 9. 3.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