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7. 8. 22. 선고 2017헌바367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진○자
- 당해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65859 개인회생
- 결정일
- 2017. 8. 22.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채무자 우○우의 개인회생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14개회65859) 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면책채무의 예외에 청구인의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625조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2015카기832), 당해사건 법원은 2017. 7. 14. 위 법률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각하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7. 8.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및 제625조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그 취지는 면책되지 않는 채무의 범위에 청구인의 채권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1. 22. 법률 9935호로 개정된 것) 제566조 단서(이하 ‘이 사건 파산면책조항’이라 한다)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5조 제2항 단서(이하 ‘이 사건 회생면책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0. 1. 22. 법률 9935호로 개정된 것)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②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에서는 일반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 사건의 재판의 전제로 되어야 한다. 우선 그 법률이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어야 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2010. 2. 25. 2007헌바131등). 이 사건 파산면책조항은 파산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이 있는 때 그 면책의 효력범위 및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개인회생절차인 당해사건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회생면책조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법원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그 면책의 효력범위 및 예외를 규정한 조항이므로, 개인회생절차인 당해사건 재판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효력을 발생할 뿐,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 단계인 당해사건 재판에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들은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