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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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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의 효력)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2>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 삭제 <2021.12.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0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가합206452026. 5. 28.
대여금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나)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대법원 2025다2201262026. 4. 16.
보험금

보험계약자인 가압류 신청인 등의 부당신청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인 피신청인 등이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받은 경우 그 변제를 보험자가 보증하는 보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정한 집행권원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증보험자의 책임에 관한 상법 제726조의5의 규정을 근거로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위와 같은 법리는 보험계약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피보험자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가 권리보호의

대법원 2025마75762026. 1. 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의 목적 및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해당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는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수원지방법원 2024가합264172025. 9. 4.
배당이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 유AA의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하고 당해 근로자의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등 채권을 대위하게 되므로 그에 따라 원고가 가지는 대위변제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5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유AA이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위 체당금 채권에 대한 책

천안지원 2023가단1209402025. 5. 27.
사해행위취소

・면책결정을 받아 더 이상 00세무서에서 납부 고지한 조세채권에 대한 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의하면 조세채무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채권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이CC의 채무초과 상태 앞서 본 각 증거와 갑 제6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대전지방법원 2025라15072025. 7. 2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침에도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 제1심결정은 부당하다. 3. 판단 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단119012025. 4. 16.
청구이의의 소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5조에 따른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 앞서 인정된 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가단1011132025. 12. 18.
청구이의

, 이는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파산절차에서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가소1139762025. 5. 14.
대여금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이 금전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

대법원 2022다2473782025. 6. 12.
구상금등[개인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에 미치는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주택임차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23다2404662025. 5. 29.
기타(금전)[보장성보험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한 해약환급금채권이 파산재단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보장성보험계약을 체결한 자를 채무자로 하여 파산이 선고된 후 파산관재인이 보험계약을 해지함에 따라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이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의 해약환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경우에 위 조항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이때 해약환급금 중 1,500,000원 이하의 금액 부분은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으로서 파산재단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서울고등법원 2022누579702024. 8. 23.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3) 한편, 201x. 11. 25.경을 기준시점으로 하였을 때, 200x년 차입금을 소극재산에 산입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구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 및 단서 제7호에 따르면,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더라도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부에 관하여 책임을

상주지원 2022가합57612024. 10. 24.
이 사건 각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로, 설사 피고 DDD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조세채권의 채무자가 아닌 수익자에 불과한 피고 DDD의 책임이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모두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설사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채무자의 채무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사해행위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046732024. 10. 8.
대여금

3. 21. 이 사건 각서를 작성하면서 채무재승인 약정을 하였으므로 면책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566조 본문은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2262024. 9. 27.
대여금

22.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피고 B 가. 관련 법리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의 판단 기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헌법재판소 2020헌마7272024. 1. 25.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심판대상조항은 각 호에서 규정한 면책이 제한되는 청구권 이외의 청구권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면책을 제한할 여지를 두고 있지 않다. 만약 법원이 구체적인 개별 사건에서 예외적으로 특정 채권을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 각 채권 사이 변제의 합리성과 공평성을 훼손할 여지가 크고, 그 기준 또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면책 제한 청구권을 한정한

대법원 2024다2647802024. 10. 31.
청구이의

개인채무자가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면책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면책된 채무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 그 후 면책된 사실을 내세워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수원고등법원 2023나258232024. 6. 27.
청구이의

금채권은 원고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채무자회생법 제423조에서 정한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판결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본문에 따라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금채권에 관하여 선고된 이 사건 1심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나. 피고의

대법원 2023다2660312024. 12. 12.
구상금[「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의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비면책채권으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의 의미 및 채무자의 악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비면책채권임을 주장하는 채권자)

대법원 2023다3082702024. 5. 17.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