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 6. 선고 2013가단29380 판결 [물품대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 피고
- B
- 변론종결
- 2013. 12. 20.
- 판결선고
- 2014. 1. 6.
1. 피고는 원고에게 2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5.부터 2014. 1. 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24,6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4. 1. 초순경 피고에게 합계 26,200,000원 상당의 물품을 판매하였다.
나. 피고는 물품대금을 오랫동안 미지급하였고, 원고가 지급을 독촉하자 2004. 5. 22. 및 2004. 11. 9. 원고에게 상환 또는 분할상환을 약속하는 현금보관증을 작성·교부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2. 700,000원, 2013. 8. 5. 300,000원, 일자불상경 550,000원 합계 1,550,000원을 변제하였을 뿐 현재까지 나머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한편, 피고는 2008. 7.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개회*****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원고의 주소와 채권액수를 정확히 알 수 없어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아직까지 미지급한 물품대금 24,650,000원(= 물품대금 26,200,000원 - 기지급한 금액 합계 1,5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3. 6. 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자신을 채무자로 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었고 원고에 대한 채무는 사정이 있어서 누락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변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동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피고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이상, 그 책임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피고에게 있고, 누락된 위 물품대금 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원고가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기로 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