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개인회생채권의 변제)
제582조(개인회생채권의 변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3. 25. 선고 93누14417 판결,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0두2752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제6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24조 제1항,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를 종합하여 보면, 변제계획의 변제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 중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
9,560원은 모두 변제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위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582조에 의하면,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연대보증인 겸
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대여금 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는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하거나 변제받는 등 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면제를 제외한다)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장을 하나, 채무자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채권은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변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2조), 면책결정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므로(동법 제625조 제2항 제1호), 피고가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이상, 그 책임은 개
로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고{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회생채권에 한하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582조, 제600조 제1항 참조)와 달리, 원고에게 개시결정이 내려진 일반회생절차에서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회생채권에 대하여도 강제집행 금지 등의 효력이 당연히 미친다}, 무효인 추심명령에 기한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