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회생법원 2025. 9. 29. 선고 2025라3643 판결 [개인회생]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무자, 항고인
- A
- 제1심결정
- 부산회생법원 2025. 9. 18. 자 2025개회119367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5조 제5호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사유로 들고 있고, 이때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라 함은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하는 점(법 제625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을 의미하며, 나아가 법 제620조 제1항에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결정 당시 법 제595조 제5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진 때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595조 제5호는 필요적 신청기각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2025. 9. 15.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항고인은 2020. 9. 14. 부산지방법원 2015개회25267 사건에 대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사실, 위 면책결정은 같은 날 공고되어 2020. 9. 29. 확정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항고인은 면책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바, 항고인의 신청은 법 제595조 제5호에 따라 기각함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항고인의 신청을 기각한 제1심 결정을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5. 9. 29.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