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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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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제595조(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2. 채무자가 제589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6.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7.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부산회생법원 2026라10722026. 2. 6.
개인회생

응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내지 법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제1심 법원 회생위원이 2025. 12. 23. 채무자가 2024. 7.

부산회생법원 2025라36432025. 9. 29.
개인회생

【제1심결정】 부산회생법원 2025. 9. 18. 자 2025개회119367 결정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95조 제5호는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 사유로 들고 있고, 이때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라 함은 면책의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2고단11182023. 8. 30.
사기

있고(채무자회생법 제589조), 만일 위와 같은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기각할 수 있거나(채무자회생법 제595조),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을 할 수 있는(채무자회생법 제620조) 등 피고인의 직장관계와 같은 소득원은 법원의 회생 및 면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생절

헌법재판소 2016헌바2122017. 7. 2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은 개인회생절차의 목적과 특징, 면책의 엄격한 요건, 면책절차 및 면책취소절차에 있어 법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채무자에 대한 통제 가능성, 면책 여부의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유무, 면책취소결정과 면책취소신청 기각결정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대법원 2016마13242017. 2. 17.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및 같은 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5마6572015. 9. 1.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킨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2013마6682013. 7. 12.
개인회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서 정한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 위한 요건 및 채무자가 법원의 자료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하였으나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 등 시정 기회의 제공 없이 곧바로 그 개인회생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3마1012013. 3. 15.
개인회생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 항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대구지방법원 2012개회570972012. 11. 12.
개인회생

차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청 또한 성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2. 판사 안종열 각주 [1] 다른채권자와평등하게변제받아야할위치에있는채권자에게아무런

헌법재판소 2009헌바2342011. 10.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제4호 위헌소원

가. 당해 사건의 재판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조항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의 기각사유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를 정하고 있는 법 제595조 제6호인데,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법 제595조 제6호에 해당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당해

대법원 2010마19802011. 4. 28.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심에서 심문 종결시 또는 결정 고지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자료를 토대로 항고이유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1마2012011. 6. 10.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시(=항고심 결정 시)

대법원 2010마11792010. 11. 30.
개인회생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사정만으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사유로 규정하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전지방법원 18명에게252007. 3. 7.
개인회생

관련 사실을 누락하였으므로, 결국 채무자는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 제7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7. 판 사 김 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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