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07. 3. 7. 선고 18명에게25 판결 [개인회생]
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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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보 도 자 료 대 전 지 방 법 원 2007. 3. 8.(목) ☎ 042-470-1616
제 목 : 허위 또는 불성실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한 기각결정
1. 사건 개요
○ 채무자 A의 1차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 A는 2006. 1.경 대전지방법원에 36명의 채권자에게 담보부 회생채권액 237,908,644원, 무담보부 회생채권액 601,719,87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파산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는데, 이후 2006. 2.경 별다른 설명 없이 채권자수와 채권액을 대폭 줄여 채권자 27명에게 담보부 회생채권액 237,908,644원, 무담보부 회생채권액 487,913,727원을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채권자목록을 변경하였다가 2006. 5.경 위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여 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었다.
○ 채무자 A의 2차 개인회생 신청
채무자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06. 7.경 대전지방법원에 채권자수와 채권액을 또다시 대폭 줄여 채권자 18명에게 25건, 총 694,219,02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6. 12. 14. “채무자는 ‘담보부 회생채권액 10억 원 이하, 무담보부 회생채권액 5억 원 이하’라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수와 채무액을 허위로 줄여 개인회생신청에 이르렀으므로 채무자는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 채무자 A의 3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채무자는 위 기각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2007. 2.경 대전지방법원에 채권자 21명에게 25건, 담보부 회생채권액 208,440,534원, 무담보부 회생채권액 494,668,387원 등 총 703,108,921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채무자가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채무자는 과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법원의 판단
○ 대전지방법원 신청31단독(김우현 판사)는 2007. 3. 7. 채무자 A가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채권자수와 채무액을 허위로 줄여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종전에 이미 법원에서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된 사실이 있음에도 이러한 기재를 누락하는 등으로 개인회생 신청 내용이 허위 또는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채무자 A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 이는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있어 채무자는 채권 내역은 물론 과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 등에 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대 전 지 방 법 원
결 정
【사건】 2007개회0000 개인회생
【채무자】 000 (520000-100000)
1.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
1.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채무자의 1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1) 채무자는 2006. 1. 9. 이 법원 2006개회000호로 00세무서에 5,391,960원의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36명의 채권자에게 담보부 회생채권액 237,908,644원, 무담보부 회생채권액 601,719,87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파산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매월 2,400,000원의 월수입 중 생계비 600,500원을 공제한 1,799,500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원금 840,594,428원(담보부 채권 중 별제권부 채권으로 처리하고 미확정채권으로 산정한 부분 포함) 중 100,772,000원을 60개월간 분할 변제하는 내용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2) 이후 채무자는 2006. 2. 7. 별다른 설명 없이 채권자수와 채권액을 대폭 줄여 채권자 27명에게 담보부 회생채권액 237,908,644원, 무담보부 회생채권액 487,913,727원(총채권액 725,822,371원이고, 채권원금은 135,770,000원이 감액됨)을 부담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채권자목록을 변경하였다가 2006. 5. 23. 위 개인회생신청을 취하하여 위 개인회생절차는 폐지되었다.
나. 채무자의 2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1) 채무자는 그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06. 7. 18. 채권자수와 채권액을 또다시 대폭 줄여 이 법원 2006개회19000호로 00세무서 등 채권자 18명에게 25건, 총 694,219,025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서(채권자목록 상단에 담보부 회생채권액 237,908,644원, 무담보부 회생채권액 601,719,875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종전 2006개회000호 사건에서 제출시 사용한 채권자목록을 이용하여 작성하면서 착오로 이 부분을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는데, 당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채무자의 적극재산과 수입은 종전 개인회생신청 이후 변동이 없었다.
(2) 이에 위 법원은 2006. 12. 14. “채무자는 ‘담보부 회생채권액 10억 원 이하, 무담보부 회생채권액 5억 원 이하’라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수와 채무액을 허위로 줄여 개인회생신청에 이르렀으므로 채무자는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 내용이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채무자의 3차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1) 채무자는 위 기각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불과 2개월 정도가 지난 2007. 2. 13. 논산세무서 등 채권자 21명에게 25건, 총 703,108,921원(담보부 회생채권액 208,440,534원, 무담보부 회생채권액 494,668,387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하였다.
(2) 그런데 당시 채무자가 제출한 진술서에 따르면 채무자는 과거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자의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역시 ‘담보부 회생채권액 10억 원 이하, 무담보 회생채권액 5억 원 이하’라는 개인회생절차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수와 채무액을 허위로 줄여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채무자는 이 사건 개시신청 당시 종전의 개인회생신청 관련 사실을 누락하였으므로, 결국 채무자는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이 불성실하다고 할 것이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1호, 제7호에 의하여 이 사건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3. 7.
인용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