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 11. 12. 선고 2012개회57097 판결 [개인회생]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채무자
- 김◇◇ (56년생, 남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신청비용은 채무자의 부담으로 한다.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는 결정
1. 소명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소명된다.
가. 채무자는 1980년 3.경부터 30여년을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였는데, 1996년경 주식투자를 하였다가 1997년 IMF 금융위기로 인한 주가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은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그로 인하여 2005. 10.경 전배우자인 김□□과 협의이혼을 하였다.
나. 채무자는 그 후로도 과중한 채무로 인한 압박을 받았고, 결국 2011. 9.경 명예퇴직을 신청하여 교사직에서 퇴직하였다.
다. 채무자는 2011. 9. 29. 퇴직금 194,091,660원을 수령하였는데, 채무자는 위 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다고 주장한다.

| 순 번 | 명목 | 일자 | 금액(원) |
|---|---|---|---|
| 1 | 교직원공제회 대출금 변제 | 2011. 10. 4. | 39,979,980 |
| 2 | 연금 대출금 변제 | 2011. 9. 29. | 32,632,090 |
| 3 | 각종 대출금 및 카드대금 변제 | 2011. 10. 10.~ 2012. 11.16. | 11,045,309 |
| 4 | 전 배우자의 대출금 변제 (이혼 전 전 배우자로부터 대출한 금액 변제) | 2011. 9. 30.~ 2012. 10.23. | 61,900,000 |
| 5 | 자녀 양육비 및 생활비 지급 | 2011. 10. 12.~ 2012. 1. 10. | 10,200,000 |
| 6 | 채무자의 생활비 등 | 2011. 10.경부터 현재까지 | 10,000,000 |
| 7 | 주식투자 | 2011. 10.경부터 현재까지 | 28,334,281 |
| 합계 | 194,091,660 |
라. 채무자는 현재 ◆◆카드 주식회사 등에 대한 개인회생채무 등 합계 212,764,676원의 원리금 채무(그 중 189,436,398원이 원금)를 부담하고 있다.
마. 채무자는 2012. 8. 17.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을 하였다.
2. 판단
우선, 채무자가 수령한 퇴직금 중 우선권 있는 채무 및 금융기관 채무의 합계(위 1항 기재 표 1항 내지 3항)인 83,657,379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 110,434,281원(위 1항 기재 표 4항 내지 7항)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소명되지 않고 있다.
또한, 위 돈의 사용처에 관한 채무자의 주장을 전부 믿더라도 전 배우자에 대한 변제나 주식투자로 인한 소비는 편파변제1)나 사행행위 등에 해당하고, 그 금액 합계가 90,234,281원( = 61,900,000+28,334,281)에 달하여 위 돈만으로도 이 사건 개인회생채권 원금(189,436,398원)의 47% 정도를 변제할 수 있는바, 이는 채무자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5년간 분할 변제하겠다는 총액 42,000,480원(원금의 22% 상당)보다 두 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이와 같은 사정에다가 위 퇴직금의 수령 및 처분행위가 이 사건 신청일로부터 가까운 시일에 이루어진 점, 채무자는 2005. 10.경 전 배우자인 김□□과 협의이혼하였으나 이 사건 개인회생신청 직전인 2012. 6. 24.까지도 전 배우자 소유의 아파트에 주민등록을 함께 해 두고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신청 또한 성실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에 의하여 채무자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11. 12.
인용 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