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6. 17. 선고 2014가소110016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경 담당변호사 강진영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이창림
- 피고
- B 변론 종결 2014. 5. 27.
- 판결 선고
- 2014. 6. 17.
1. 피고는 원고에게 11,612,781원 및 위 돈 중 11,445,609원에 대하여 2003. 10. 16.부터 2004. 7. 1.까지는 연 20%, 2004. 7. 2.부터 2004. 9. 8.까지는 연 15%, 2004.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주문과 같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3. 10. 16. 피고를 대위하여 (주)국민은행에게 합계 12,205,277원(= 원금 11,447,943원 + 이자 653,834원 + 비용 103,500원)을 변제한 사실, 이후 피고가 2004. 7. 30.경 원고에게 원금 20,990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4가소429930호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8. 26. "피고는 원고에게 12,184,298원(= 위 대위변제금 중 피고로부터 변제받은 20,990원을 제외한 나머지 12,184,287원 + 지연손해금 11원) 및 위 돈 중 12,184,287원에 대하여 2003. 10. 16.부터 2004. 7. 1.까지 연 20%, 2004. 7. 2.부터 2004. 9. 8.까지는 연 15%, 2004.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04. 9. 8.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고도 이의하지 않아 2004. 9. 23.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1,445,609원(= 12,184,287원 - 원고가 2005. 1. 21.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738,678원)과 지연손해금 167,172원(=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 확정 전 발생 11원 + 확정 후 발생 167,161원) 합계 11,612,781원 및 위 돈 중 원금 11,445,609원에 대하여 2003. 10. 16.부터 2004. 7. 1.까지 연 20%, 2004. 7. 2.부터 2004. 9. 8.까지는 연 15%, 2004.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로 각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가 울산지방법원 2007개회2989호(이하 '이 사건 개인회생'이라 한다)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및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2012. 9. 3.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구상금 채무가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에 의하면,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제출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개인회생 사건에서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까지 미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2004. 9. 2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2014.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원고는 2005. 1. 21. 피고로부터 738,678원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위 변제 무렵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것으로도 보인다).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