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0헌바598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 대리인
- 법무법인(유한) 강남담당변호사 조기연
- 당해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1673 구상금
- 선고일
- 2024. 7.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이하 ‘무역공사’라 한다)는 2017. 4. 14. ○○가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은행 ○○지점 및 □□은행 □□지점으로부터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금전채무에 대하여 수출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7. 4. 21. 이에 대한 수출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청구인은 위 2건의 보증약정 당시 ○○가 무역공사에 부담하게 될 채무 전부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후 ○○가 대출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자 ○○은행 ○○지점, □□은행 □□지점은 무역공사에게 위 각 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금을 청구하여 무역공사는 2018. 3. 16. ○○은행 ○○지점에 보증채무금 163,331,960원을 지급하였고, 2018. 3. 22. □□은행 □□지점에 보증채무금 406,930,85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는 2018. 2. 9.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8. 7. 4.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다(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37). 무역공사는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채권 중 일부를 회수한 후 남은 잔액 569,388,668원 및 그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2019. 2. 28. 청구인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차전168188).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른 소송에서 2020. 11. 10. 무역공사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71673, 당해사건). 청구인은 당해사건 소송계속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11. 3. 기각되자(서울중앙지방법원 2020카기51404), 2020. 12. 23. 위 조항이 무역보험법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한 연대보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250조 제2항 제1호(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제정된 것) 제250조(회생계획의 효력범위) ② 회생계획은 다음 각 호의 권리 또는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민법 제430조의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되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참조). 그러나 청구인의 회사와 같은 무역과 대외거래를 주영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을 경우, 회생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이 아닌 무역공사라는 우연한 사정에 의해, 보증인인 청구인은 보증채무 전체에 대해 구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이는 불합리한 차별취급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무역보험법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한 연대보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평등원칙에 위반되고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한정위헌청구는 원칙적으로 적법하지만,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참조).
나.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을 무역보험법 제5조의2 내지 제5조의3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한 연대보증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서 "무역보험법에 있어서도 중소기업 경영인의 부담 경감과 재창업의 기회 부여 등과 같은 입법취지의 동일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을 유추적용하여,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그러나 당해사건 법원은 무역보험법과 신용보증기금법 등의 입법목적, 무역공사와 기술보증기금 등의 업무수행 영역 및 내용 등에 차이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실질에 있어서 당해사건에서의 위와 같은 주장을 형식만 달리하여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한정위헌심판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채권자가 무역공사, 채무자가 중소기업, 보증인이 중소기업의 경영인인 경우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는가와 같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별지] 관련조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무역보험법(2010. 4. 5. 법률 제10228호로 개정된 것) 제5조의2(보험금 등의 지급) 공사는 보험사고 또는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 청구나 보증채무의 이행 청구에 따라 보험금 또는 대위변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3(보험대위 등) ① 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험의 목적 또는 무역보험의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할 수 있다. ② 보험금을 지급받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그 무역보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채권을 회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8. 12. 31. 법률 제16172호로 개정된 것) 제74조의2(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 경우(이 법 제66조 제5항에 따라 대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에 한정한다)에는 중소기업·벤처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기술보증기금법(2020. 12. 8. 법률 제17622호로 개정된 것)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신용보증기금법(2013. 5. 28. 법률 제1184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면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