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제37조의3(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2항, 제567조, 제625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 <개정 2020.12.8>
② 기금은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0.12.8>
③ 제2항에 따라 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다른 연대보증채무자는 「민법」 제485조에도 불구하고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신설 2020.12.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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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22호, 2020. 12. 8. 일부개정, 2021. 6. 9. 시행현행
- 법률 제12259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4. 15.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되어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이 배제된다(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의2,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참조). 그러나 청구인의 회사와 같은 무역과 대외거래를 주영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을 경우, 회생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 후에 유동화회사로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회생채권 등을 양수하여 채권자가 된 경우, 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이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경영자 개인은 여전히 재기하기 어렵고, 경영자가 기업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경우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실에 비추어 결국 기업의 실효성 있는 회생도 어려워진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이 사건 규정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조항을 적용하면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조항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면, 회생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발생하는 권리변경은 원칙적으로 회생채무자의 보증인에게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에게 적용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과 같이 보증인의 채무를 주채무자의 회생계획인가결정과 동일한 비율로 감면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주채무가 회생계
을 목적으로’ 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목적,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 신용보증재단의 업무 내용, 당사자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이 사건에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나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 규정의 입법 경위와 취지를 반영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인가된 위 회생
11조, 제566조 등 참조). 나) 개인파산절차와 달리 법인파산절차에서는 채무자회생법에서 면책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규정과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 기술보증기금법제37조의3은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은 채무자회생법 제567조에도 불구하고 채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 면책결정을 받을 여지가 없는 법인인 중소기업의 파산에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3의 규정 취지 및 회생계획에서 주채무의 변제기를 연장한 것이 위 규정에서 정한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