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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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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6건

헌법재판소 2020헌바5982024. 7. 1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개시된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민법 제430조의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채권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대법원 2024다2518762024. 11. 14.
청구이의[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지위 승계에 대한 회원의 이의권 행사 가능 여부, 회원의 이의권 행사에 따른 입회금 반환채무에 관한 보증채무 존속 여부 및 회원의 이의권 행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지위 승계와 관련하여 회원 등이 상당한 기간 내에 기존 관광사업자에 대하여 입회계약 해지 및 입회금 반환을 구하면서 이의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제조건의 성취로 법률상 승계에 따른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부정되어 기존 관광사업자의 입회금 반환채무와 이에 대한 보증채무가 유효하게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9다2271902023. 5. 18.
채무부존재확인

보증인에 대한 회생계획인가 후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주채무가 일부 소멸하는 경우,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 중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소멸하고 남은 주채무를 한도로 한 금액)

대법원 2019다2162992022. 5. 13.
사해행위취소

주채무자인 회생회사의 회생계획에서 회생채권의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전환을 하기로 정한 경우, 회생회사의 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및 이때 보증채무의 소멸 범위를 산정하기 위한 신주의 시가를 평가하는 시점(=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서울회생법원 2021가합1016782022. 5. 25.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다 하더라도 권리변경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원래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되는 부종성을 가지는데(민법 제430조),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도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관철한다면 채권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이유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 제1호에서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고

서울남부지법 2021카단2013052021. 7. 27.
가압류이의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법인과 해양가스처리설비를 신조(新造)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丙 은행에 의뢰하여 丙 은행이 乙 법인에 ‘丙 은행은 乙 법인의 지급청구만으로 청구서에 명시된 액수를 지급할 취소불가능하고 무조건적인 의무가 있다.’고 기재된 보증서를 발행해 주었는데, 그 후 甲 회사가 위 공사계약에 따른 계약대금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乙 법인이 위 보증서에 기해 丙 은행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한 사안에서, 독립적 은행보증에 기한 보증금 지급청구는 그 청구가 명백히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예

대법원 2017다2188952021. 7. 8.
보험금

독립적 은행보증의 의의와 특성 / 독립적 은행보증의 경우, 보증인은 수익자가 제출하는 지급청구서 및 첨부서류가 보증서 등에서 정한 보증조건에 문면상 일치하는지만을 심사하여 보증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9다2261352020. 4. 29.
구상금

채권자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인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대한 예외조항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기술보증기금법 제37조의3과 신용보증기금법 제30조의3이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대구고법 2017나224152018. 4. 26.
보증채무금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 등과 체결한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乙 회사를 보증채권자로 하는 계약이행보증계약 및 선급금보증계약을 丙 공제조합과 체결하였고, 甲 회사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자 乙 회사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丙 공제조합이 乙 회사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甲 회사가 위 소송에 보조참가한 후 항소심까지 丙 공제조합을 위하여 소송행위를 하였으나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후 乙 회사가 丙 공제조합을 상대로 보증채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丙 공제조합이 乙 회

대법원 2016다2116202018. 5. 15.
대여금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따라 보증채무 역시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때 예외적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하기 위한 요건 및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에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것만으로 보증채무의 부종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3다2115512017. 7. 18.
배당이의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가 변제액만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정리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리채권의 일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보증채무의 범위

대구고등법원 2015나215862016. 6. 8.
청구이의

채무를 포함한다(민법 제429조 제1항).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민법 제430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 때에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 및 그 집행이 용이할

대법원 2016다28402016. 8. 25.
대여금[일부보증인이 있는 경우 주채무자의 일부변제금의 충당방법에 관한 사건]

연대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 범위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주채무자가 일부변제한 경우, 일부변제금은 주채무자의 채무 전부를 대상으로 충당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때 연대보증인이 부담하는 보증책임의 범위

대법원 2015다2187852016. 11. 9.
손해배상(건)

주채무인 회생채권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실권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4다2280992015. 7. 23.
기타(금전)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소송에서 주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주채무자가 전부 또는 일부 승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승소판결을 원용하여 자신의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0다114152012. 4. 26.
보증 채무금

甲 주식회사의 乙 은행에 대한 연불금융 채무를 지급보증한 丙 은행이, 분할 전 甲 회사가 분할 후 甲 회사와 신설회사인 丁 주식회사 등으로 분할됨으로써 분할 전 연불금융 채무와 분할 후 연불금융 채무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지게 되었으므로 지급보증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甲 회사가 분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분할 전 발생한 연불금융 채무의 성격이 바뀐다고 볼 수 없다는 등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0다511922012. 7. 12.
채무부존재확인

주채무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증채무가 소멸된 상태에서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하거나 승인한 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이유로 보증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대법원 2011다786062012. 1. 12.
청구이의

주채무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다417482011. 7. 28.
보증채무이행

금융기관들이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을 체결하면서 ‘채권은행 간 보증에 의하여 보증된 채권은 보증한 채권은행의 채권액으로 한다’고 정함에 따라 다른 채권은행들이 보증한 대출금채권에 대하여 의결권을 부여받지 못한 채권은행이 이와 별개인 다른 대출금채권에 기하여 이자 감면 등 채권재조정에 관한 의결에 참여한 사안에서, 의결의 효력이 당연히 다른 채권은행들이 보증한 대출금채권에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8헌바612010. 5. 27.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보증채무에 관한 보충적인 의사해석규정으로 기능하고 있을 뿐이어서 채권자와 보증인이 자유롭게 보증채무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사적 자치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은 신용거래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고, 민법상 보증채무의 부종성및 최고·검색의 항변권이 마련되어 있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