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공업배치법시행령
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글씨 크기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업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촉진지역)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촉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한다.
제3조(제한정비지역)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정비지역은 다음 각호의 지역으로 한다.<개정 1988ㆍ2ㆍ24, 1989ㆍ7ㆍ4>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정비권역으로 지정된 지역 2. 부산직할시(북구 모라동ㆍ삼락동ㆍ덕포동ㆍ괘법동ㆍ감전동ㆍ학장동ㆍ주례동ㆍ엄궁동,강서구 명지동ㆍ녹산동ㆍ천가동, 사하구 신평동ㆍ장림동ㆍ다대동ㆍ구평동ㆍ감천1동, 서구 암남동, 영도구 봉래동ㆍ청학동 및 남구 용호동을 제외한다)
제4조(제료의 제출) 상공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이하 "공업배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부처의 장에게 법 제4조제2항 각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공장입지의 조사) ①상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의 조사를 5년마다 1회씩 실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입지의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거나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공장입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85ㆍ7ㆍ6>
제6조(공장대지면적등의 산출) ①법 또는 이 영에서 "공장건축면적"이라 함은 연면적을 말한다. ②공장대지면적과 공장건축면적의 산정방법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장설치신고의 대상)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대지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공장의 증설인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공장대지면적과 증설할 부분의 공장대지면적을 합계한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2. 공장건축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공장의 증설인 경우에는 기존공장의 공장건축면적과 증설할 부분의 공장건축면적을 합계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을 말한다). ②법 제7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1ㆍ12ㆍ21, 1985ㆍ7ㆍ6> 1. 삭제<1988ㆍ2ㆍ24> 2. 수출자유지역설치법 3. 양곡관리법 4. 농약관리법 5. 비료관리법 6. 사료관리법 7. 축산물위생처리법 8. 수산업법 9. 잠업법 10. 전기사업법 11. 식품위생법 12. 약사법 13. 담배전매법 14. 삭제<1988ㆍ2ㆍ24> 15. 산림법 ③주무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법률에 의하여 공장설치에 관한 허가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장 입지에 관하여 미리 상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의2(아파트형 공장용의 건축물 설치자등) ①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에 제공할 목적으로 집합건축물(이하 "아파트형공장"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89ㆍ7ㆍ4> 1. 중소기업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진흥공단 2. 공업단지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공업단지관리공단 3. 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자치구인 구청장에 한한다) 4. 기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자 ②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의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설치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공장신설등의 신고절차)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설치신고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서를 받은 때에는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당해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조정명령) 상공부장관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입지 또는 사업계획의 조정이나 변경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조정ㆍ변경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10조(업종별 기준공장 면적율의 달성기간) ①법 제11조제1항에서 "공장설치를 완료한 날"이라 함은 건축법상 건축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확인서에 기재된 준공예정일내에 건축법상 건축의 준공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준공예정일을 공장설치를 완료한 날로 본다. ②법 제11조제1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별표1에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준초과용지의 유예기간) 법 제11조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2조(기준초과용지의 산출)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출한다. 1 공장대지면적 - (공장건축면적 × ----------------- ) 기준공장면적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공장 대지면적의 10퍼센트미만이고 3,000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1985ㆍ7ㆍ6>
제13조(기준초과용지의 매각예고기간) 법 제12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14조(기준초과용지의 대리매각권자)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를 말한다. 1. 한국토지개발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개발공사 2. 공업단지관리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공단
제15조(기준초과용지의 매각범위) 기준초과용지의 매각범위는 다음 각호의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81ㆍ12ㆍ21> 1. 서울특별시ㆍ부산직할시ㆍ인천직할시ㆍ대구직할시ㆍ대전시ㆍ광주시ㆍ전주시 및 이들 도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읍ㆍ면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에 있어서는 330제곱미터 2. 제1호 이외의 시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에 있어서는 1,000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에 있어서는 1,650제곱미터
제16조(기준초과용지의 매각협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매각예고기간이 지난 때에는 기준초과용지의 면적, 매각의 취지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각절차를 공장용지의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공장용지의 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공장용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장용지의 소유자는 다시 그 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3월내에 매각대상용지의 범위ㆍ매각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장용지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매각대상용지의 범위ㆍ매각방법 및 시기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매각대상용지의 범위를 정할 때에는 그 공장의 정상적인 가동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기준초과용지의 매각절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따라 협의 또는 결정한 날로부터 30일내에 매각대상용지의 매각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공장의 범위) ①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이라함은 공장건축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10인이상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말한다.<개정 1985ㆍ7ㆍ6> ②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에는 기존건물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을 포함한다. 다만, 기존공장으로서 건축물의 면적이나 사업장의 규모를 늘리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업종을 변경하거나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81ㆍ12ㆍ21, 1985ㆍ7ㆍ6, 1988ㆍ2ㆍ24>
제19조(이전촉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증설)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촉진지역안에서 증설할 수 있는 공장(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8ㆍ2ㆍ24> 1.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안의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일 것 2.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인 공업단지안의 공장일 것 3. 도시계획법상 주거전용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당해 공장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장의 증설 및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를 위한 공장의 증설 4. 종업원의 기본적인 후생복지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 및 기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부대시설
제20조(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안에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있는 공장(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5ㆍ7ㆍ6, 1988ㆍ2ㆍ24, 1989ㆍ7ㆍ4> 1.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의 공업용지지구안에서의 별표4에 해당하는 공장의 증설 3. 제19조제3호에 해당하는 공장의 증설 및 제19조제4호에 해당하는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4.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이외의 지역으로서 상공부장관이 건설부장관등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안에서의 아파트형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5.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안에서의 별표5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제21조(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 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이전)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공장의 이전이라 함은 공장건축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또는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10인이상의 공장으로서 이전전의 개설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동일한 업종의 공장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79ㆍ8ㆍ27, 1981ㆍ12ㆍ21, 1985ㆍ7ㆍ6> ②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서 이전할 수 있는 공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1ㆍ12ㆍ21, 1988ㆍ2ㆍ24> 1. 이전촉진지역안에서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이외의 지역에 있는 별표2에 해당하는 공장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2.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공장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의 이전 3. 제한정비지역안에서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의 공업용지지구로의 별표4에 해당하는 공장의 이전 4. 이전촉진지역안의 공장의 제한정비지역안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또는 아파트형 공장으로의 이전 5. 이전촉진지역안에 있는 별표4에 해당하는 공장의 제한정비지역안의 국토이용관리법상 개발촉진지역의 공업용지지구로의 이전 6. 이전촉진지역안에서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의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으로의 이전 7. 이전촉진지역안에서의 별표3에 해당하는 공장의 이전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의 별표3에 해당하는 공장의 이전
제22조(공장설치등의 허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허가신청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상공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85ㆍ7ㆍ6>
제22조의2(아파트형공장용의 건축물 설치자등) ①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자는 제7조의2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②제1항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8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모이상의 아파트형공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3조(이전대상공장의 범위)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전대상공장은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 한다. 다만,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1979.8.27>
제24조(이전대상공장의 지정) ①상공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경제의 안정적ㆍ균형적 발전 2.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상의 필요성 ②상공부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하여야 할 공장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미리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이전하여야 할 공장의 범위 2. 이전하여야 할 지역 3. 이전시기 4. 이전에 따른 지원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이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상공부장관은 법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공장의 이전을 명하여야 한다. ④공장의 이전은 상공부령이 정하는 이전명령서에 의하여야 한다.
제25조(공장 이전의 기간 연장) 상공부장관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을 받은 공장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천재ㆍ지변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이전 기간내에 이전할 수 없는 경우 2. 경제적ㆍ기술적 이유로 이전기간 내에 이전할 수 없는 경우
제26조(지원시설) 법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수시설 2. 교통시설 3. 전력시설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제27조(공업단지예정지의 지정신청) ①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지역안에서 공업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공업단지예정지지정신청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를 거쳐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상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예정지지정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미리 관계부처의 장 및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상공부장관이 유치지역안에 공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미리 관계부처의 장과 협의한 후 공업단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제28조(공업정비특별구역내의 공장의 신ㆍ증설 금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정비특별구역안에서 신설 또는 증설할 수 없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2. 공장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제29조(정비대상 공장의 이전기간) 법 제24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30조(공장이전의 신고)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이전하고자 하는 자는 공장이전 신고서에 상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공장설치신고서"는 "공장이전신고서"로, "공장설치신고확인서"는 "공장이전신고확인서"로 본다.
제31조(이전명령위반에 대한 조치예고기간) 법 제29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다시 정하는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32조(공업배치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상공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상공부 산업정책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개정 1981ㆍ12ㆍ21, 1985ㆍ7ㆍ6, 1990ㆍ1ㆍ3> 1. 경제기획원장관ㆍ환경처장관ㆍ내무부장관ㆍ재무부장관ㆍ농수산부장관ㆍ상공부장관ㆍ동력자원부장관ㆍ건설부장관ㆍ서울특별시장이 소속공무원인 국장중에서 지명한 자 각 1인(경제기획원은 2인) 2. 공업입지 및 공업배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상공부장관이 위촉한 자
제33조(위촉위원의 임기) 제32조제2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업배치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이전촉진지역안의 이전대상공장에 관한 사항 3. 유치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공업유치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 내지 제4호이외에 상공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제3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에 부의할 의안은 회의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7조(간사) 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상공부소속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제3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0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1조(지원비용) 법 제3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용지의 매수비용 2. 지원시설의 설치비용 3. 횐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비용 4. 기타 조경비용
제42조(보고)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의 입지ㆍ대지면적 및 건축면적에 관한 사항 2. 생산제품ㆍ생산능력 및 생산시설 등 생산에 관한 사항 3. 연료ㆍ원재료 및 제품의 수송에 관한 사항 4. 용수ㆍ전력등 지원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종업원의 고용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제43조(권한의 위임)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출자유지역안의 공장에 관한 권한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과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8ㆍ2ㆍ24>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도지사가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 변경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명령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다공장용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매각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도지사가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0.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한 사항 11. 삭제<1988ㆍ2ㆍ24>
제44조(시행규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상공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및 연혁
  •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타법개정, 1990. 1. 3. 시행현행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