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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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시행령 제43조 (권한의 위임)
제43조(권한의 위임)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출자유지역안의 공장에 관한 권한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과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8ㆍ2ㆍ24>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도지사가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 변경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명령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다공장용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매각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도지사가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0.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한 사항
11. 삭제<1988ㆍ2ㆍ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