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글씨 크기

공업배치법시행령 제43조 (권한의 위임)

제43조(권한의 위임)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다만, 수출자유지역안의 공장에 관한 권한은 마산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과 이리수출자유지역관리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8ㆍ2ㆍ24>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도지사가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입지 변경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조정 명령등에 관한 사항

4.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과다공장용지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초과용지의 매각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도지사가 아파트형공장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7.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명령등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이전의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9.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징구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0.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한 사항

11. 삭제<1988ㆍ2ㆍ24>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