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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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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시행령 제42조 (보고)

제42조(보고) 법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의 입지ㆍ대지면적 및 건축면적에 관한 사항

2. 생산제품ㆍ생산능력 및 생산시설 등 생산에 관한 사항

3. 연료ㆍ원재료 및 제품의 수송에 관한 사항

4. 용수ㆍ전력등 지원시설의 사용에 관한 사항

5. 종업원의 고용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방지시설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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