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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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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법시행령 제19조 (이전촉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증설)

제19조(이전촉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증설)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촉진지역안에서 증설할 수 있는 공장(부대시설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88ㆍ2ㆍ24>

1. 도시계획법상 공업지역안의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의 공장일 것

2. 공업단지관리법의 적용대상인 공업단지안의 공장일 것

3. 도시계획법상 주거전용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공장으로서 다른 법령에 의한 당해 공장의 설치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공장의 증설 및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를 위한 공장의 증설

4. 종업원의 기본적인 후생복지시설, 환경오염방지시설, 시험연구시설 및 기타 상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의 부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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