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0. 1. 3.
글씨 크기
공업배치법시행령 제15조 (기준초과용지의 매각범위)
제15조(기준초과용지의 매각범위) 기준초과용지의 매각범위는 다음 각호의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1981ㆍ12ㆍ21>
1. 서울특별시ㆍ부산직할시ㆍ인천직할시ㆍ대구직할시ㆍ대전시ㆍ광주시ㆍ전주시 및 이들 도시와 경계를 접하고 있는 시ㆍ읍ㆍ면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에 있어서는 330제곱미터
2. 제1호 이외의 시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에 있어서는 1,000제곱미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용지에 있어서는 1,650제곱미터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