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93조 (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제93조(상표권 등의 이전 및 공유)
① 상표권은 그 지정상품마다 분할하여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여야 한다.
②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③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④ 업무표장권은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그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명칭, 약칭 또는 표장과 관련된 업무와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단체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법인의 합병의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⑦ 증명표장권은 이전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증명표장에 대하여 제3조제3항에 따라 등록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업무와 함께 이전할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다.
⑧ 업무표장권, 제34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 같은 호 라목 단서 또는 같은 항 제3호 단서에 따른 상표권, 단체표장권 또는 증명표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설정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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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7건
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없다. 2) 더욱이 이 사건 상표권은 AA산업과 원고가 공유하고 있는데, 상표법 제93조에 따르면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AA산업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위 상표권에 대하여 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와 AA산업 사이에는 2015 내지 2019 각 사업연도
보고), 수입신고서, 사업자등록증(A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230조,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2023고단1618 사건, 2023고단3903 사건에 대해서는 형법 제30조 추가,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조합체를 구성하지 않는 여러 사람이 상표권 설정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지표지를 공동으로 보유하는 경우, 공동보유자 지분 과반수의 결정으로 타인에게 주지표지에 관한 사용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한때 상표권이 발생하였던 주지표지라고 하더라도 상표권이 소멸한 경우까지도 그 표지의 사용허락에 상표법 제93조 제3항에서 규정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권에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제265조에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표법은 제93조 제1항에서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모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각 공유
특허청장이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상표등록번호 제0820076호의 상표권(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에 대한 압류기입등록 촉탁을 반려한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보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소극)
이 되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피고는 2018. 4. 12. 이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인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법 제93조 제1항 후단 규정에 위반된 것이므로,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허심판원 2018당1121호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하
상표권자 또는 그의 동의를 얻은 자가 국내에서 등록상표가 표시된 상품을 양도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소진되는지 여부(적극) / 통상사용권계약상 통상사용권의 범위를 넘는 통상사용권자의 상표 사용행위는 상표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통상사용권자가 계약상 부수적인 조건을 위반하여 상품을 양도한 경우, 상표권의 소진 여부 및 상표권이 침해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상표권 침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피고인이, 甲 주식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그중 일부를 판매한 후 나머지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보아야 하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甲 회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
권 사용계약서(공소외 2 주식회사), 협의서 1. 내용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9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
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8부, 정품시가표 사진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
) 제93조 제1항 제7호, 제44조 제1항,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의 점 및 판매 목적 의약품 취득의 점, 포괄 하여),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의약품 판매로 인한 상표권침해의 점 및 판 매목적 의약품 취득으로 인한 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각 포괄하여), 정보통 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
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C” 상표를 위조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 죄사실 제2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 및 공기명 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 제1항(위조 공기호 및 공기명 행사의 점), 상표법 제93조(업무표장권 침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여부 감정결과에 대한)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송○○, 황□□ :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윤△△ :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
제269조 제3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형법 제30조(범죄일람표 순번 24 내지 29 각 밀수출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형법 제30조(상표권침해의 점, 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구 관세법 제278조 및 관세법 제278조에
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9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7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저작권 침해의 점, 포괄하여), 각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