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5. 13. 선고 2016고단805 판결 [상표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A (52년, 남), 무직
- 주거
- 등록기준지
- 검사
- 강범구(기소), 문종배(공판)
- 판결선고
- 2016. 5. 13.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몰수한다.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판매·위조·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피고인은 2009. 5. 중순경 김해시 000 주식회사 00판지 사무실에서, 회사의 직원 김B에게 주식회사 B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B 옛날당면" 종이상자를 제작할 수 있는 수지판(종이상자에 "B 옛날당면" 문구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고무판)을 교부하면서 "B 옛날당면" 종이상자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5. 23.경부터 2010. 3. 27.경까지 주식회사 00판지 공장 앞에서, 회사 직원으로부터 주식회사 B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B 옛날당면" 종이상자 73,750상자(가짜 B 당면 약 700톤을 포장할 수 있는 분량)를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B 옛날당면" 상표를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7. 초순경 부산 기장군 000에 있는 00화학공업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전무 김C에게 주식회사 B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B 옛날당면" 비닐포장지를 제작할 수 있는 동판(비닐포장지에 "B 옛날당면" 문구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금속판)을 교부하면서 "B 옛날당면" 비닐포장지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8. 6.경부터 2010. 2. 17.경까지 00화학공업사 공장 앞에서, 김C으로부터 그가 부산 금정구 000 00기업사에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주식회사 B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B 옛날당면" 비닐포장지 944,200장(1kg 포장지 394,900장, 500g 포장지 549,300장)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B 옛날당면" 상표를 위조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4. 초순경 부산 기장군 000에 있는 00화학공업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전무 김C에게 주식회사 대상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C" 종이봉투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5.경부터 2009. 12. 7.경까지 00화학공업사 공장 앞에서, 김C으로부터 그가 울산 남구 000 00지대공업주식회사에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주식회사 대상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C" 종이봉투 31,000장(가짜 C 600톤을 포장할 수 있는 분량)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C" 상표를 위조하였다.
4. 피고인은 2009. 5. 하순경부터 같은 해 6. 초순경까지 부산 기장군 000에 있는 00화학공업사 사무실에서, 회사의 전무 김C에게 주식회사 대상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C" 비닐포장지를 제작할 수 있는 동판(비닐포장지에 "C" 문구를 인쇄할 수 있도록 제작된 금속판)을 교부하면서 "C" 비닐포장지의 제작을 의뢰하였다. 피고인은 2009. 6. 15.경 00화학공업사 공장 앞에서 김C으로부터 그가 부산 금정구 000 00기업사에 제작 의뢰하여 공급받은 주식회사 C의 등록상표와 같은 모양의 위조상표가 표시된 "C" 비닐포장지 500,000장(가짜 C 50톤을 포장할 수 있는 분량)을 공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C" 상표를 위조하였다.
(생략)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 사이, 범정이 가장 무거운 범죄사실 제2항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양형기준의 권고형
- 유형: 지식재산권 > 등록권리침해행위 > 제1유형(등록권리침해행위)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다수 소비자를 상대로 기망하거나 적극적인 기망수단을 사용한 경우 - 감경요소: 없음 -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3년(가중영역) -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없음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사유: 피해 미변제 - 긍정적 주요 참작사유: 없음 - 부정적 일반 참작사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 긍정적 일반 참작사유: 진지한 반성,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2. 추가 고려사항
- 상표권 침해는 물론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이 실제로 유통되어 다른 범죄를 야기하거나 파생한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큼 -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임 - 범행 후 심장과 신장 질환으로 인하여 현재 정상적인 생활이 곤란할 정도로 피고인의 건강이 악화됨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