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5고단6308 판결 [[형사] 가짜 상표를 부착한 가방 등을 판매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4월을 선고한 판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검 사 김영미(기소), 이승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B(국선) 판 결 선 고 2015. 11. 26.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23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은 2012. 1.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표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2. 8. 14. 가석방되어 2012. 10.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위조 상품 제조업자인 'C' 등이 제작한 위조 상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판매하는 D(2015. 8. 12.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구속 기소하여 현재 부 산지방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로부터 공급받아 이를 부산 중구 남포동 국제시장 일대 에 유통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1. 14.경부터 2015. 6. 11.경까지 총 22차례에 걸쳐 상표권자인 프랑 스 '루이비똥 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페퍼아찌 오니'사가 각 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루이비똥 (LOUIS VUITTON)', '샤넬(CHANEL)', '구치(GUCCI)'와 동일·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가 방 및 지갑 1,353점을 공급받아 이를 부산 중구 국제시장 일대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 여, 2013. 4. 29.경부터 2015.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가짜루이비똥 등의 상표가 부착된 가방 및 지갑 총 3,000점(정품시가 25억 4,000만원 상당)을 부산 중구 남포동 국제 시장 일대 상인 및 노점상을 상대로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상표권자들의 각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제3, 4회)
1. 압수조서, 수사보고(순번 24, 26, 34, 37, 39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순번 27번),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추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 제2조 제1호, 별표 제9호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력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인한 전 력 다수 있는 점, 상표권침해의 방법 및 정도 등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 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범행 시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 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정일 한 합 범죄일람표 (범죄일람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