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5고정2099 판결 [[형사] 피고인이 국내 자동차회사들의 등록상표가 부착된 “자동차번호판 보조대”를 무단으로 판매한 사안에서, 상표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결론을 수긍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5고정2099 상표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 2015. 12. 18.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H자동차, K자동차, S자동차, R자동차, G의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로○○○길 ○○(상계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차량용품 유통업체인 ‘○○○’을 운영하면서 2014. 1. 일자불상경 차량번호판
보조대 유통업체인 ‘○○산업’으로부터 상표권자인 H○○○의 H자동차(등록 제○○○
○○○○호), K자동차(등록 제○○○○○○○호), S자동차(등록 제○○○○○○○호),
G(등록 제○○○○○○○호), R(등록 제○○○○○○○호)의 등록상표와 실질적으로 동
일한 표장이 찍혀진 차량번호판 보조대를 1조(앞뒤 한세트)당 2,300원에 납품받아 자
신과 거래하는 자동차영업사원 등에게 1조당 3,000원에 판매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5.말경까지 약 5개월간 월 평균 150조 정도 판매하여 약 750조 분량의 H, K, S,
G, R자동차의 상표가 무단으로 도용된 속칭 짝퉁 번호판 보조대를 자신의 차량등록
대행업체와 거래하는 자동차영업사원 등에게 1조당 3,000원에 판매하여 총 225만 원의
부당이득을 올림으로써 상표권자인 H○○○, S자동차, G, R자동차의 상표권을 침해하
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 ○○○, ○○○,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각 상표등록원부 사본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