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고정1920 판결 [상표법위반]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신A (68년, 여), 의류판매업 주거 경주시 등록기준지 울산
- 검사
- 조아라(기소), 문종배(공판)
- 판결선고
- 2016. 3. 31.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9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12. 14:50경 울산 남구 000에 있는 의류매장 '000'에서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가방 등으로 상표등록을 한 루이비똥 가방과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위조 루이비똥 가방 1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여 해당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상표등록원부 8부, 정품시가표 사진 1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상표법 제93조
1.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이준범
-이하 범죄일람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