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 제6조 (재외자의 상표관리인)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
①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상표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상표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상표에 관한 절차를 밟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대하여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상표관리인은 위임된 권한의 범위에서 상표에 관한 절차 및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행정청이 한 처분에 관한 소송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4033호, 2016. 2. 29. 전부개정, 2016. 9. 1. 시행현행
- 법률 제12751호, 2014. 6. 11. 일부개정, 2014. 6. 11. 시행
- 법률 제9987호, 2010. 1. 27. 일부개정, 2010. 7. 28. 시행
- 법률 제9678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7. 1. 시행
- 법률 제7290호, 2004. 12. 31. 일부개정, 2005. 7. 1. 시행
- 법률 제6414호, 2001. 2. 3. 일부개정, 2001. 7. 1. 시행
- 법률 제5355호, 1997. 8. 22. 일부개정, 1998. 3. 1. 시행
- 법률 제4210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2957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2659호, 1973. 12. 31. 일부개정, 1974. 1. 1. 시행
- 법률 제71호, 1949. 11. 28. 제정, 1949. 11. 28.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51건
법이 개정될 때에 입법자는 구체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비교형량한 후 경과규정을 통해 정책적으로 개정법의 적용범위를 확정하여야 하는바, 만일 구 상표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무효심판 청구사유를 신설하면서도 심판대상조항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해당 개정법 시행 전에 이미 등록출원한 상표권자의 신뢰 및 종전 규정에 기초하여 형성된 상표법 질서의 안정을
하였고,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서로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할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가 그 상품의 산지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규정하고
) 원고는 2009. 11. 3. 특허청에 이 사건 출원상표에 관한 등록출원을 하였는데, 특허청 심사관은 2011. 4. 1.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어떤 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같은 항 제7호에서 규정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는 적어도 그 등록 이후에 위와 같은 규격의 빵판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이 되었으므로,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등록상표의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특허심판원 2020원1455호로 심리하면서 2021. 7. 7. 이 사건 출원상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절이유를 추가로 제시하였고(을 제21호증), 그에 따라 2021. 8. 30. '이 사건 출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문의료업, 피부과전문의원업, 성형외과업 4) 서비스표권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1. 8. 2.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제7호 및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후321 판결 등 참조). 또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산지·품질·효능·용도·형상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지정상품인 화장품 등의 품질이나 원재료,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이므로,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 나아가 'CICA'가 이 사건 등록상표의 등록 후 관련 업계에서 화장품
용상품: 꿀 등 다. 이 사건 심결(갑 제1호증)의 경위 1) 원고는 2020. 6. 19. 특허심판원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호,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고, 선사용상표 ‘’,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및 어떤 상표가 위 규정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두 개 이상의 구성부분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이른바 결합상표가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는 문자 'B' 부분이 결합된 표장으로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있고, 그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결정일 당시
구성: 3) 지정업무: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0. 4. 3.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20
포교소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 D는 2020. 4. 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1126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 7호, 제7조 제1항 제11, 12, 1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무
회전의자, 캠핑용 의자 4) 상표권자: 피고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0. 5. 25. 이 사건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1호 및 제6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상표 “”, “”, “”, “”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甲 주식회사가 “청담수학”, “청담 e-math” 등의 표장을 사용하여 수학학원경영업 등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위 표장의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가 위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가 甲 회사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다거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또는 (카)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소’ 등과 같이 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위 표장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지 않고 그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한 사례) 참조.
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는 구 상표법이 적용된다. [2] 원고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요부 중 하나인 ‘Big Dog' 부분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 적 표장에 해당한다는 전제가 성립하여야 그와 칭호가 동일·유사한 확인대상표장이 기술적 표장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위와 같은
자유로이 사용하여야 할 것이라는 공익적인 견지에서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상표에도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무효심판(2019당2511)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9. 11
매일 차리는 밥상에 사용하는 쌀' 정도로 관념되어 지정상품의 성질(원재료, 용도)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에 해당하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일반 수요자들이 실생활 속에서 '매일 먹는 한끼 밥상' 정도의 의미로 매우 흔하게 사용하고 있고, 누구나 자유로이 사용해야 하는 통용적 명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