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1. 10. 7. 선고 2020허7517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후동, 박정희, 최인경,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상진
- 피고
- 사단법인 B 대표자 이사 C, 특허법인 누리, 담당변호사 이우창 변론 종결 2021. 8. 19.
- 판결 선고
- 2021. 10. 7.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20. 11. 13. 2020당1126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취소한다.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서비스표등록 제315529호/ 2014. 10. 7./ 2015. 3. 6./ 2015. 3. 9.
2) 구성: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1류의 종교교육업, 불교관련행사 개최대행업, 불교교육업, 불교경전연구업, 불교사적명소관리경영업, 불교교육정보제공업, 불교관련수련회개최업, 각종 법회개최운영업, 불교관련 세미나 준비 및 진행업, 불교관련 연수회 준비 및 진행업, 불교관련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출판업, 종교간행물 출판사업, 불교에 대한 교육연구조사업, 불교교육 목적의 해외보급업, 교육목적의 불교전문가 해외파견초청업, 불교정화를 위한 교육연구업, 불교포교 정화를 위한 교재출판업, 종교교육목적의 사찰시설제공업, 종교교육 목적의 사찰운영업
4) 서비스표권자: 피고
나. 원고가 주장하는 선사용서비스표
1) 구성: 일련정종/日蓮正宗
2) 사용서비스업: 일련정종 불교교육업 등
3) 사용자: 일련정종 본산 내지 일련정종 본산의 국내 포교소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 D는 2020. 4. 7.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0당1126호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3, 7호, 제7조 제1항 제11, 12, 18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0. 11. 13. "일련정종이 불교와 관련된 것임을 암시하게 할 수는 있어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용도, 내용)을 직접 나타낸다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일련정종'이 다수인에 의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고,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선사용서비스표 '일련정종'이 국내에서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알려져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 당시 선사용서비스표 '일련정종'이 일본에서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알려져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피고가 정당한 권원 없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출원 과정에서 사회적 타당성이 현저히 결여되거나 신의칙에 위반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사단법인', '한국', '불교'는 모두 식별력이 없고, '일련정종' 부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식별력이 없거나 약한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식별력이 없는 부분을 결합하여 구성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식별력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1) '일련정종'은 니치렌을 종조로 하는 일본의 불교종단의 명칭 그 자체이므로 불교 관련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서비스의 용도 및 내용을 직감하게 하여 식별력이 약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
(2) '일련정종'은 불교의 한 종파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
나) 설령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구성 중 '일련정종' 부분의 식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적으로, '사단법인', '한국불교'는 모두 식별력이 없는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서비스표의 요부가 동일·유사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1) 원고, 피고 외에도 다수의 일련정종 교리를 따르는 불교단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
(2) 일련정종은 일본 내에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불교종단인데, 피고는 일련정종 종무원으로부터 일련정종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공문을 수신하였으므로 일련정종 본산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단체가 일련정종 명칭을 사용할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및 부산포교소의 영업을 방해하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
(3) 일련정종 종무원은 피고에게 일련정종 명칭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일련정종'이 불교와 관련된 것임을 암시하게 할 수는 있어도 지정서비스업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 당시 '일련정종'이 지정서비스업과 관련하여 다수인에 의해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일련정종' 부분에 식별력이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 당시 '일련정종'이 국내에서 알려졌다고 볼 수 없어 선사용서비스표가 국내에서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출원시에 선사용서비스표 '일련정종'이 국내 또는 일본에서 특정인의 서비스표로 알려져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피고는 부정한 목적으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하지 않았으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관찰 방법
원고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일련정종' 부분의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일련정종' 부분이 식별력이 있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위 '일련정종' 부분의 식별력 유무에 관하여 보면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관찰 방법에 관하여 먼저 본다.
1) 관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후912 판결 등 참조).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후245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후2447 판결,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가) 일련정종은 약 750년 전에 일련(日蓮)이라는 승려가 법화경을 중심으로 하는 교리를 내세워 창립한 일본 고유의 종파로서 일련을 대성인으로 추앙하고 일본에서 일어나 서쪽으로 불법을 전파하여 일본을 중심으로 세계가 일련의 불법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을 교리로 하는데, 일련정종의 총본산인 후지산 대석사의 본문계단(本門戒壇)에 일련이 썼다고 하는 대어본존(大御本尊)을 신앙의 주체로 하여 신봉하고 있다.
나) 일련정종의 총본산 대석사 밑에 종무원이 있고, 그 아래에 서무부, 교학부, 섭외부, 해외부, 재무부의 5개 부를 두고 있으며, 해외부는 해외의 사원을 관장한다.
다) 피고가 법인으로 설립되기 전의 단체인 E는 1995. 5. 10. 일본의 일련정종 본산으로부터 일련정종의 교리에 따르는 대한민국 내의 일련정종의 신도조직으로 인증받았다.
라) 일련정종 본산은 2005년경 대한민국 내에 포교소를 세워 교단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결정한 후 2005. 11. 12.경 서울포교소를, 2010. 2. 21.경 부산포교소를 설립하였다.
마) E는 종교 및 포교활동을 하다가 2014. 7. 29. '사단법인 B'라는 명칭으로 비영리법인인 피고 법인을 설립하였다.
바) 일련정종 본산은 2014. 9. 17. 피고에 대한 인증을 철회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고, 피고는 2014. 10. 7.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를 출원해 2015. 3. 9. 서비스표등록을 받았다.
사) 한편 국내에서 일련정종 서울포교소, 일련정종 부산포교소, 피고 뿐만 아니라 동대문 일련정종(한국불교일련정종총본부), 일련정종 강동본부(대한정법일련정종법화강불교회), 일련정종 대한사(연화산 대한사), 일련정종 고려사 등이 '일련정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고, 그중 일련정종 고려사는 20만 명의 신도를 비롯하여 18개 종파 25만 여 교세를 보이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3, 4, 7, 8, 11, 16호증,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
"은 한글문자 '사단법인', '한국불교', '일련정종'이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으로, '사단법인'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결성되어 법률에 의하여 법률적인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인정을 받은 법인, '한국불교'는 한국에 본적을 두거나 한국에서 활동하는 불교단체의 명칭에 관용적으로 결합시키는 문자로 식별력이 없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또한 앞에서 본 E의 인증 경위 및 그 활동, 일련정종 본산의 서울포교소 및 부산포교소 설립 경위, 피고 법인의 설립 시기 및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출원 시기 등을 고려하면, '일련정종'이라는 명칭은 일본의 불교종단의 명칭으로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사단법인', '한국불교', '일련정종' 부분이 모두 그 지정서비스업인 각종 법회개최운영업 등과 관련하여 식별력을 인정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전체로서 관찰하여야 한다.
다.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
'으로, 그 문언상 '일련정종을 믿는 한국에 본적은 둔 사단법인' 또는 '일련정종을 믿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단법인'이라는 의미만이 파악될 뿐 이 사건 등록서비스업의 지정서비스업인 '불교교육업, 불교관련행사 개최대행업' 등에 보통으로 표시하는 서비스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하나로 제7호에서 "제1호 내지 제6호 외에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같은 조항의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표라도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 사이의 출처를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어떤 상표가 식별력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데,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상표를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상표는 식별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서비스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후2951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련정종'이라는 명칭은 일련정종을 따르는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가 대표자로 있는 서울포교소 및 부산포교소 등 우리나라에 일련정종을 따르는 소규모의 종단을 포함하는 모든 종단이 각종 불교행사, 불교교육, 불교경전연구, 법회개최, 불교서적출판, 사찰운영 등과 관련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
'으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활동하는 특정 단체로 관념되어지고, 실제 그러한 명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식별력이 없는 부분이 결합되어 전체가 식별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서비스표를 전체관찰하여 대비하면, 외관, 호칭,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아 뚜렷이 구별되므로 유사한 서비스업에 함께 사용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오인·혼동을 일으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이 사건 선등록서비스표는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
가)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한글문자 '사단법인', '한국불교', '일련정종'이 결합되어 구성된 표장이고, 선사용서비스표는 한글문자 '일련정종' 및 한문 '日蓮正宗'으로 구성된 표장으로 외관이 다르다.
나)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사단법인한국불교일련정종'으로 호칭되고, 선사용서비스표는 '일련정종'으로 호칭되므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와 선사용서비스표는 그 호칭이 다르다.
다)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일련정종을 믿는 한국에 본적은 둔 사단법인' 또는 '일련정종을 믿는 한국에서 활동하는 사단법인'이라는 의미로 인식될 것이고, 선사용서비스표는 일본의 불교종단의 명칭으로 인식될 것이다. 따라서 양 서비스표는 관념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
2) 판단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서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라고 보이지 않는 이상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가 선사용서비스표와 동일·유사함을 전제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 12, 18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 7호, 제7조 제1항 제11, 12, 18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