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2021. 10. 28. 선고 2020허7173 판결 [등록무효(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 피고
- 인천광역시 (대표자 인천광역시장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주로, 담당변호사 한형준 변론 종결 2021. 9. 16.
- 판결 선고
- 2021. 10. 28.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특허심판원이 2020. 10. 15. 2020당1092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갑 제2호증의 1, 2)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8. 11. 3./ 2010. 4. 8./ 2010. 5. 4./ 업무표장등록 제3346호
2) 구성:
3) 지정업무: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20. 4. 3.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이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20당1092)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20. 10. 15.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은 ‘ifez’에 식별력이 있는 도형이 결합되어 있어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구성된 것이라 할 수 없고, 등록여부 결정시인 2010. 5. 4. 무렵 ‘IFEZ’가 국내의 일반수요자들에게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ifez(IFEZ)’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약어로서,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등록결정일 무렵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약어로서 인식되었고, 설령 등록결정일을 기준으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로서 인식되기 부족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심결일(2020. 10. 15.) 무렵에는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약어로 현저하게 인식되었다. 따라서 ‘ifez’를 요부로 하는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또는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은 그 등록결정일 또는 심결일 무렵 지정업무인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및 외국기업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업무’ 등의 품질과 특성, 성질, 업무 제공장소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게 되었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조 제1항 제4호].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특별현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고,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그 용어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한다(대법원 1997. 8. 22. 선고 96후1682 판결 등 참조). 출원 상표나 업무표장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업무표장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시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후2785 판결 등 참조). 단,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는 “상표등록이 된 후에 그 등록상표가 제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6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제외한다)”에도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1)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갑 제3호증 내지 갑 제3143호증)은 대부분 등록결정일(2010. 4. 8.) 이후의 자료들이므로, 먼저 등록결정일 이후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갑 제3 내지 314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2003년 동북아 경제 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을 포함하여 송도, 영종, 청라 국제도시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 사실, ② 2009년 배포된 교과서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관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 실현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2003년 송도, 영종, 청라 국제도시에 지정되었다’고 설명되어 있는 사실, ③ 피고 및 피고의 산하 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피고 및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통틀어 ‘피고 등’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인 ‘
’가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④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신문기사 등 언론보도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IFEZ)’과 같이 ‘IFEZ’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병기되어 함께 사용되고 있는 사실, ⑤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지식백과사전 등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지리적 위치, 면적, 홍보영상 등이 게시된 사실, ⑥ 피고 등이 인천경제자유구역과 이와 관련한 피고 등의 업무, 성과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주요 일간지,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팀의 유니폼, 드라마, 옥내 및 옥외 광고판 등에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인 ‘
’와 ‘인천경제자유구역’ 등을 표시하여 광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신문기사, 게시글, 보도자료, 광고 등에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 ‘ifez(IFEZ)’가 표시되어 사용된 점만으로는 ‘ifez(IFEZ)’가 일반수요자들에게 인천경제자유구역 또는 그 약어로서 직감하게 하거나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08. 4. 23. “IFEZ(아이페즈)로 특허청 상표등록 – 브랜드 홍보 가속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이하 ‘2008. 4. 23.자 보도자료’라 한다)를 작성하여 배포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갑 제8호증).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03년 10월 개청한 이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경제자유구역 프로젝트의 통일된 브랜드로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문 명칭인 ‘Incheon Free Economic Zone’의 머리문자를 딴 ‘IFEZ’를 사용하여 왔다. - IFEZ 이미지를 부각시킬 BI(Brand Identity)를 개발하고, 업무표장 등록 출원을 함으로써 일부 건설업체들의 IFEZ 브랜드를 남용에 따른 국책사업의 프로젝트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 도시마케팅에도 브랜드 관리가 필요하고, IFEZ 브랜드로, 국제도시라는 이미지를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야 한다. - 하지만 아직 IFEZ 브랜드 이미지가 턱없이 낮으므로 당분간은 IFEZ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네이밍을 동시에 노출시키고, IFEZ의 인지도가 웬만큼 올라간 뒤부터 IFEZ만을 노출시키는 브랜드 홍보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가 ‘ifez(IFEZ)’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로서 널리 알려졌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등의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관한 사업 및 홍보 전략, 업무 성과, 실적, 제공 서비스 등을 소개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신문기사, 피고 등이 작성한 보도자료나 인터넷 게시글, 피고 등이 시행한 광고 등이다.

| 2015. 6. 22. D 기사 (갑 제7호증) | “지난 3월 인천 송도국제도시 G타워 31층에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홍보관이 개관된 뒤 홍보관 방문객 수가 7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FEZ 홍보관이 인천을 알리는 역할을 넘어 투자 유치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지난 3월 25일 홍보관 개관 후 5월말 까지 하루 평균 291명의 방문객히 홍보관을 찾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송도 컴팩스마트시티에 있던 IFEZ 홍보관에 일평균 33명의 방 문객이 찾던 것과 비교해 보면 방문객 수가 749% 증가했다.” |
|---|---|
| 2020. 7. 15.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제공 보도 자료(갑 제9호증)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이 송도·영종·청라 각 국제도시별 특색 있는 활성화 전략을 마련해 앞으로 10년 후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거듭난다.” |
| 2020. 4. 16.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제공 보도 자료(갑 제14호증) |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현재 운영 중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콘텐츠를 더욱 다양화해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관련 정책 홍보 효 과를 높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
| 2020. 4. 10.자 E 기사 |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구석구석을 입체적으로 열람하면서 다양한 |

| (갑 제17호증) | 정보를 얻을 수 있는 ‘IFEZ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가 외국어로도 서 비스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국인들의 IFEZ 3차원 공간정보서비스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영어와 중국어 등 2개 외국어로 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
|---|---|
| 2012. 10. 29.자 인천 경제자유구역청 제공 보도자료(갑 제46호 증) |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청장은 GCF(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와 관련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청장은 지난 25일 오후 청내 방송을 통해 ‘GCF 사무국 유치는 인 천은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축복이며 소망해왔던 세계 3대 경제자 유구역 조성을 앞당기고 IFEZ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되는 디 딤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피고 등이 제작지원한 드라마의 화면캡쳐(갑 제59호증) |
다) 그리고, 위 가), 나)항 기재 및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표시된 ‘ifez(IFEZ)’는 대부분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함께 표시되어 사용되고 있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홈 페이지(갑 제3호증) | 2020. 3. 9.자 F 기사(갑 제5호증) | 나무위키 ‘IFEZ’ 검색결 과(갑 제11호증) | 2012. 2. 29. 인천경제 자유구역청 제공 보도 자료(갑 제15호증) |
|---|---|---|---|

| 한국지리 교과서(갑 제 16호증) | 유튜브 ‘IFEZ’ 검색 결과 (갑 제28호증) | 인천 유나이티드 축구 팀 유니폼 표시 표장(갑 제45호증) | 드라마 홍보 화면(갑 제 59호증) |
|---|---|---|---|
라) 앞에서 본 ‘ifez(IFEZ)’의 사용사례, 사용 경위, 위 표장들의 사용과 함께 게시된 내용들에 비추어 보면, ‘ifez(IFEZ)’는 피고 등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문 명칭인 ‘Incheon Free Economic Zone’의 영문 이니셜을 이용하여 만든 표장으로, 주로 피고 등과 언론기관에 의하여 피고 등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의 수행, 홍보, 소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어 온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자료들을 살펴보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ifez(IFEZ)’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칭하는 용어로 인식하거나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마)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표시된 ‘ifez(IFEZ)’의 사용 사례들이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현저히 알려져 있는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로 인식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없고, 나아가 위 표장들은 주로 피고 등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피고 등이 수행하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를 홍보하거나 설명하는 등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것임이 인정되므로, 위 표장들을 피고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도 보기 어렵다.
4) 그렇다면, ‘ifez’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등록일 이후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ifez’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이 구 상표법 제71조 제1항 제5호,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다.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해당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ifez(IFEZ)’가 원고가 주장하는 후발적 무효사유 발생일인 2020. 10. 15. 무렵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대부분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등록결정일 이후의 자료로서, 그 중 일부의 자료들(갑 제8, 12, 18, 23, 24, 25, 66, 96호증 등)의 기재만으로는 ‘ifez(IFEZ)’가 등록결정일 무렵 현저한 지리적 명칭 또는 그 약어로 인식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2006년경 실시한 전국단위 여론조사 결과 ‘IFEZ’에 대한 인지도가 81%, 시민 여론조사 결과 ‘IFEZ’에 대한 인지도가 93.8%로 나타났고(갑 제105호증), 2018년경 실시한 입주사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인지도가 99.3%로 나타났으므로(갑 제42호증), 이 사건 등록결정일 및 심결일 무렵 ‘ifez(IFEZ)’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문자 부분 ‘
’를 접한 일반 수요자들이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갖게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갑 제105호증에는 “[IFEZ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한 질문에, 국민의 24%는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57%는 들어는 보았다라고 답변하였다”, “[IFEZ에 대한 인지도]와 관련 인천시민의 63.1%는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하였고, 30.7%가 ‘들어는 보았다’고 답변하여 93.8%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국제도시로 개발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설문조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설문에 따른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위 답변이 ‘IFEZ(ifez)’의 인지도 확인을 위한 설문에 대한 답변인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인지도 확인을 위한 설문에 대한 답변인지조차 알 수 없다. 나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작성한 2008. 4. 23.자 보도자료(갑 제8호증)의 “아직 IFEZ 브랜드 이미지가 턱없이 낮으므로 당분간은 IFEZ와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는 네이밍을 동시에 노출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기재에 비추어 보더라도 갑 제105호증의 기재를 “2006년경 국민의 81% 및 인천시민의 93.8% 상당이 ‘IFEZ’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취지의 기재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갑 제42호증에는 “현재 귀사가 속해 있는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임을 창업 또는 이전하기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라는 내용의 설문 조사 결과 “2018년 종사자 5인 이상 입주사업체가 속해있는 지역이 경제자유구역임을 창업 또는 이전에 인지하고 있는 경우는 99.3%로 대부분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남”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설문조사는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설문조사로 볼 수 있을지언정 ‘ifez(IFEZ)’에 관한 설문조사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갑 제42, 10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각 설문조사 당시 ‘ifez(IFEZ)’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또는 그 약어로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었다거나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지리적 명칭에 한하여 현저성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이상 그 약어인 ‘IFEZ(ifez)’는 현저하지 않더라도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에 해당하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부등록사유로 규정한 취지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그 약어 또는 지도 그 자체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 때문에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어 상표법상 보호가치가 없으며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의 견지에서 부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리적 명칭의 약어가 그 자체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현저성과 주지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이를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고, 공익의 견지에서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이유도 없다. 나아가, 지리적 명칭의 약어를 지리적 명칭과는 달리 취급하여 현저성과 주지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표 등록을 불허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약어 자체가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의 부등록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1조 제1항 제5호 해당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는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또는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그와 같은 표장은 상품의 특성을 기술하기 위하여 표시되어 있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자타 상품을 식별하는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설령 상품 식별의 기능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품 거래상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이므로 어느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상으로 타당하지 아니하다는 데에 있다(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후3800 판결, 2019. 7. 10. 선고 2016후526 판결 등 참조). 어떤 상표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표가 가지는 관념, 당해 지정상품과의 관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그 상표에 대한 이해력과 인식의 정도,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되(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5후3031 판결 등 참조), 그와 같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당해 상표를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형상 등의 성질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직감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7후555 판결).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등록결정일 및 심결일 무렵에 ‘ifez(IFEZ)’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었다거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약어로서 널리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ifez’ 또는 이를 포함하는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이 그 지정업무인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홍보’ 등의 업무에 사용될 경우에 그 지정업무의 품질이나 업무제공이 인천경제자유구역내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직감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ifez(IFEZ)’는 객관적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의미하는 용어이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및 외국기업을 상대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특정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서 ‘ifez(IFEZ)’가 인천경제자유구역 또는 그 약어로 널리 사용되거나 인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의미하는 표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경제자유구역’, ‘Incheon Free Economic Zone’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ifez(IFEZ)’가 누구에게나 필요한 표시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ifez(IFEZ)’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문 명칭인 ‘Incheon Free Economic Zone’의 이니셜을 조합하여 만든 조어에 불과한 것으로 사전 등에 등재된 단어도 아니므로 그 객관적인 의미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렵고, 피고 등과 피고 등의 인천경제자유구역 관련 업무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는 언론기관 등이 위 용어를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병기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IFEZ’가 객관적으로 ‘인천경제자구역’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이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제71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이 사건 등록업무표장의 지정상품업무표장등록 제
호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및 외국기업 투자 유치에 관한 홍보 업무옥외광고물에
관한 업무광고물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업무광역단위 광고물에 관한 업무정보통
신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사용전검사에 관한 업무
물품의 불용결정에 관한 업무단가
억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공유재산중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업무
의약품 판매업소에 관한 업무
의료보수의 신고에 관한 업무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업무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에 관한 업무응급의료에 관한 업무의약품도매상
에 관한 업무
의료기관 개설허가 및 사항변경에 관한 업무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요양병원부속병원
한약업사에 관한 업무마약류 도소매업자의료업자마
약류 관리에 대한 업무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업무 의료지도원 임명에 관한 업무 약사감시원 임명에 관한 업무
공중위생영업에 관한 업무 공중위생감시원의 임명 업무명예공중위생감시원의 임명업무식품위생영업소에 대한 검사 및 수거 업무식품 검사
및 재검사 업무
식품위생감시원 임명업무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에 관한 업무
노동조합에 관한 업무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 산업단지관리공단에 대한 업무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수립 및 운영 업무
지방중소기업 육성지원 세부계획수립 추진업무 공장설립의 승인등록에 관한업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업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업무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업무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제외에 관한 업무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업무전기사업의 허
가 등에 관한업무단발전설비용량이천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사업에 한한다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전기사업법에 의한 토지사용에 관한 업무각종 보고에 관한
업무농지에 관한 업무농지의 조사업무농지 청문업무
건설사업의 지장물 및 용지보상에 관한 업무
도로편입용지 보상업무 도로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관한업무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 업무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업무단도로
에 한함
도로에 관한 업무도로점용에 관한 업무교차의 방법 및 다른시설의 연결에 관한 업무
도로의 조사 및 설계 업무 도로사업 예산편성 및 운영업무 도시기반시설 종합정보시스템도로분야
관련업무 사도개설 허가업무 자전거 이용시설의 설치 및 정비업무
도시계획시설도로 교차점광장에 관한 업무 도로 폭원에 관계없이 지하차도의 안전유지관리 업무
유원시설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업무 관광특구 지정신청업무관광특구지정취소 업무관광특구 면적변경 신청업무국내외 여행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자동차야영장업
관광공연장업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국제회의 기획업에 관한 업무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관광유람선
업국제회의시설업
에 관한 업무관광지개발에 관한 업무자체사업에 한함
등록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
대중골프장 병설에 관한 업무 체육시설업자의 회원모집에 관한 업무
체육시설업 등록에 관한 업무 골프장업 시설의 농약사용량 조사와 농약 잔류량 조사 업무등록체육시설업자 제제에 관한 업무체육시설 설치에 따른 보
조에 관한 업무체육시설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체육시설부지 매입에 관
한 업무단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담키로 정해진 사업에 한함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폐지변경보고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업무용도지역용도지구

용도구역에 관한 업무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업무도시계획 보조융자조사사업비업
무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구축운영토지에의 출입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청문
업무유비쿼터스도시에 관한 업무경제자유구역내에 한함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업무
도시개발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업무
지방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포함조성사업에 관한 업무
산업입지 및 개발 기초조사의 실시업무 지정된 산업단지안에서의 행위업무학교시설사업촉진법에 의한 협의 업무민간개발자에 의한 지역개발사업 시행에 따
른 업무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도로교차점광장철도항만공항운하제외에 관
한 업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관한 업무 택지개발에 관한 업무 주택건설사업
의 시행업무주택의 공급에 관한업무주택건설사업대지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사용검
사에 관한 업무주택조합에 관한 업무건축위원회에 관한 업무건축허가신고 및 협
의에 관한 업무
건축물대장에 관한 업무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업무 건축허가 제한에 관한 업무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건축통계 및 전산화에
관한 업무도로의 지정폐지변경에 관한 업무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업무위반건축
물에 대한 업무
행정대집행법의 적용의 특례에 관한 업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에 관한 업무건축법 적용의 완화에 관한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 결정에 관한 업무건설사
업 과태료부과에 관한 업무학교용지 부담금 부과징수업무건설사업의 이행강제금부
과에 관한 업무
기존의 건축물에 관한 업무 건설사업의 보고검사에 관한업무
건설사업 사업주체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건설사업 청문에 관한업무건설사업 과
태료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업무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업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업무부동산중개업자 지도감독에 관한 업무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관한 업무토지거래계약에 관한 업무지적에 관한 업무토지이용계획
확인원 발급 업무법인아닌사단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및 관
리에 관한 업무
환경교통재해에 관한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업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에 관한 업무
타인토지에 관한 업무 토양환경보존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에 관한 업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한 업무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에 관한 업무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한 보고검사
자료제출명령출입검사에 관한 업무야생 동식물 보호에 관한 업무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에 관한업무
연료에 관한 업무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에 관한 업무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관한 업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보고검사에 관한 업무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청문의 실시 업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과태료에 관한 업무 교통소음진동규제에 관한 업무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의한 업무생활폐기
물에 관한 업무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신청 수리업무사업장폐기물에 관한 업무폐
기물인계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제외에 관한 업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명령출입검사에 관한 업무
폐기물처리업자지정폐기물 및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의 방
치폐기물에 관한 업무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 대한 업무 폐기물처리에 대한 업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에 관한 업무수집운반업자의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의 승
인업무
건설폐기물재활용 시행계획수립시행에 관한 업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자
의 임시보관 장소에 관한 업무
건설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업무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업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고자료제출 명령출입검
사에 관한 업무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에 관한 업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청문실시업무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태료에
관한 업무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업무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신고
변경신고폐쇄신고의 수리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운영관리에 관한 업
무
하수도법에 의한 내부청소 미이행자에 대한 행정대집행 및 집행비용 징수업무
공동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공동운영기구 설치신고변경신고
수리업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에 관한 업무중수도에 관한 업무수도법에 의한 과태에 관한 업무오
염행위자에 대한 업무
수질보전에 관한 업무 하수도법에 의한 보고자료 제출출입검사업무
하수도법에 의한 과태료에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에 의한 부담금증명표지의 관리에 관한 업무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영업자에 대한 지도실시업무
절수설비 설치이행명령업무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시설 중 공공하수도다
만시장이 설치인가고시 등을 하는 하수도는 제외함사업등에 관한 업무공공하수
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개인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업무
공공하수도의 비용부담에 관한 업무
공공하수도 관련업무하천법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승계상속
양도양수 합병업무 하천대장의 관리업무 하천유수의 사용관리업무
지방
급 하천에 대한 업무 하천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업무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업무
하천의 점용에 있어서 공사의 시행업무 지방 급 급하천관리를 위한 관계자에게 토지의 사용 및 출입하게 하는 업무
하천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공익을 위한 감독 처분업무하천의 경미한 보수업무하천법에 의한 부
담금점용료사용료의 강제징수업무
지방 급 급하천 내의 실시계획 및 준공인가비
관리청업무
지방 급 급하천 예정지에서의 행위허가업무 하천부속물의 관리업무
하천의 감시업무하천에 관한 금지행위 업무하천의 사용금지업무하천법에 의한 공
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업무
폐천부지의 교환업무 하천에 필요한 부지매입에 관한 업무공유재산중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업무단구거하천에 한함
산지이용에 관한 업무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에 한함에 관한 업무 도시공원에 관한 업무
녹지에 관한 업무보안림에 대한 업무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관리 업무병해충의 예
방구제업무
가로수의 조성 관리업무 광장일반경관의 설치 및 관리위탁에 관한
업무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업무 공유수면 매립지정항만외 기타해면에 관한 업무
국유재산중 잡종재산의 관리 및 처분 업무국제물류주선 업무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
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 업무
경제자유구역개발 업무 국가공업단지개발 사업중 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업단지조성 사업에 관한 업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변경에 관한 업무
경제자유구역 실시계획변경에 관한 업무 국유재산중 행정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업무단
도로구거하천에 한함 경미한 연안정비사업의 실시계획수립변
경에 관한 승인협의고시 및 통보에 관한 업무지정항만 이외의 지역
외국인전용약국 개설등록 업무
항공장애등 설치검사 및 사후관리 업무지상고 이상의 건물시설물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업무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업무환경범
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 업무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외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에 관한 업무종합병원이 아닌 기관에서 배출하는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업무
지정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 및 폐기물 간이인계서 작성대상 폐기물을 배출
운반 및 처리하는 자에 대한 업무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업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위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업무폐수배출시설에 관한 업무수질오염원의 관리 업
무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보고 및 검사 업무하수와 분뇨의 처리 업무먹는
물 관리 업무
관광편의시설업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지정 및 지정취소 업무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의 부과 징수권에 대한 업무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