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1조 (부담금)
제51조 (부담금)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제49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구매 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2008.2.29>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전기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④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 부담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5.12.23, 2008.2.29>
⑤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⑥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2008.2.29>
⑦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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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2026. 9. 18.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44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5. 12. 23.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하고 있다. 3)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3조 [별표 제69호],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기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다. 4
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의 개념 표지에 포섭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기사업법 제51조는 ‘부담금’이라는 표제 아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도서·벽지의 주민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같은 법 제49조 각 호에서 정한 특정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별표 제69호,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기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
광업소장에게 광업소내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보안담당자를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