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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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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51조 (정관의 기재사항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9. 8.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51조 (정관의 기재사항등)

①안전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연수원ㆍ지사 또는 지점과 기타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안전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ㆍ3ㆍ6, 1996ㆍ12ㆍ30, 1999.2.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2다2185852022. 12. 29.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하고 있다. 3)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3조 [별표 제69호],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기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다. 4

헌법재판소 2017헌가252021. 4. 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의 개념 표지에 포섭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기사업법 제51조는 ‘부담금’이라는 표제 아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도서·벽지의 주민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같은 법 제49조 각 호에서 정한 특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37282021. 6. 17.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별표 제69호,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기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

대법원 85다카4401985. 6. 25.
손해배상

광업소장에게 광업소내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보안담당자를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