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다카440 판결 [손해배상]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원고 1 외 5인
- 피고, 상고인
- 천지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우
- 원심판결
- 광주고등법원 1985.1.18. 선고 84나7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회사 ○○광업소에서는 소외 한국전력주식회사로부터 22,900볼트 600킬로를 수전하여 위 광업소 사내 변대에서 220볼트로 저압한 후 광업소내 각 전기기구에 공급하는데 1982.9.16. 위 광업소장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저수장확장공사를 하면서 위 광업소 6호 전주위를 통과하는 전선을 절단하였다가 작업후 다시 연결하게 되었는바, 위 소외 1은 위 전선에 220볼트의 전류가 흐르고 있었으므로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절전스위치를 내린후 전선을 연결하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광업소 공무과 전기주임이던 망 소외 2로 하여금 절단된 전선을 연결하도록 지시하여 위 소외 2가 같은날 16:00경 6호 전주위로 올라가 연결하다가 감전되어 즉사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는 위 소외 1의 사용자로서 위 소외 1의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전기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41조, 제43조, 제49조, 제5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는 전기사업용 공작물 또는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공사, 유지 및 운용의 감독을 시키지 위하여 전기, 토목, 기계기술의 분야별로 보안담당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은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는 보안담당자의 보안을 위한 지시에 따라야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보안의 감독책임은 보안담당자에게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기록(특히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위 망 소외 2는 전기기사 2급으로서 전기사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 경영 ○○광업소의 보안담당자로 선임되어 전기주임으로 종사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광업소내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한 보안의 감독책임은 위 망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광업소장인 소외 1에게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영의 보안에 관하여 보안담당자인 위 망인을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절단전선의 연결작업에 있어서 보안상 절전스위치를 내리는 여부는 보안담당자이며 전기주임인 위 망인이 그 책임하에 결정할 일이지 광업소장인 소외 유수광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니라고 하겠으므로 위 유수광이 절전스위치를 내리도록 지시하지 아니한 것이 동인의 과실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위 소외 1에게 과실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 원심판단은 전기공작물에 관한 과실책임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