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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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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40조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 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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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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