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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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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51조 (부담금)

제51조(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⑦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대법원 2022다2185852022. 12. 29.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하고 있다. 3)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3조 [별표 제69호],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기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다. 4

헌법재판소 2017헌가252021. 4. 29.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 위헌제청

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의 개념 표지에 포섭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기사업법 제51조는 ‘부담금’이라는 표제 아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도서·벽지의 주민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같은 법 제49조 각 호에서 정한 특정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가합337282021. 6. 17.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별표 제69호,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기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

대법원 85다카4401985. 6. 25.
손해배상

광업소장에게 광업소내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보안담당자를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