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1조 (준용)
제51조 (준용)
①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은 제47조제1항 및 제2항의 인가를 받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가용 전기공작물,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설치 또는 변경공사를 하는 자가용 전기공작물(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에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②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을 자가용 전기공작물에 이를 준용한다.
③제39조의 규정을 자가용 전기공작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④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은 자가용 전기공작물의 보안담당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81.12.31>
⑤제63조제3항,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자가용 전기공작물 설치자에게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제63조제3항중 "전선로를 현저하게 손괴하여 전기공급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 및 화재 기타 재해를 발생케 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화재 기타 재해를 발생케 하여 공공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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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67호, 2026. 3. 17. 타법개정, 2026. 9. 18. 시행현행
-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744호, 2005. 12. 23. 일부개정, 2005. 12. 23.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하고 있다. 3)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제3조 [별표 제69호], 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기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았다. 4
별한 관계에 있는 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의 개념 표지에 포섭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전기사업법 제51조는 ‘부담금’이라는 표제 아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도서·벽지의 주민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등 같은 법 제49조 각 호에서 정한 특정
하고 있다. 다. 피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으로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 별표 제69호, 전기사업법 제51조 제1항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부과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하 ‘전기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
광업소장에게 광업소내 전기공작물의 공사유지 및 운영에 보안담당자를 지시감독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