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제5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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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680호, 2009. 5. 21. 일부개정, 2009. 11. 22.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283호, 2000. 12. 23. 전부개정, 2001. 2. 24. 시행
- 법률 제5830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8. 9. 시행
- 법률 제5212호, 1996. 12. 30. 일부개정, 1997. 7. 1. 시행
- 법률 제4541호, 1993. 3. 6. 타법개정, 1993. 3. 6. 시행
- 법률 제4214호, 1990. 1. 13. 전부개정, 1990. 4. 14. 시행
- 법률 제3500호, 1981. 12. 31. 일부개정, 1981. 12. 31. 시행
- 법률 제3011호, 1977. 12. 16. 타법개정, 1977. 12. 16. 시행
- 법률 제2509호, 1973. 2. 8. 폐지제정, 1973. 1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원금 채권은 피고 CCCC가 전기사업법 제48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아 피고 BBB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지원금에 관한 것인 점, ② 위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구하는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의 그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원금은 전기사업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ㆍ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축냉설비의 설치ㆍ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따른 비용의 보전, 그리고 전력산업발전, 전력공급지원사업을 위한 전기수요자로부터의 부담금징수와 기금의 설치(전기사업법 제47조 내지 제5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보태어 보면, 결코 청구인의 재산상황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이 사건 비용조항은 단지 전기간선시설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