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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후에너지환경부 시행 2026.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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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제52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5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920522014. 5. 23.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지원금 채권은 피고 CCCC가 전기사업법 제48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아 피고 BBBB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지원금에 관한 것인 점, ② 위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정부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326282013. 11. 27.
추심금

구하는 이 사건 소제기시까지의 그 체납액 상당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지원금은 전기사업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피고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ㆍ관리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전력수급 안정이라는 공적인 목적을 달성하고자 축냉설비의 설치ㆍ사용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 2001헌바712005. 2. 24.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8호 등 위헌소원

따른 비용의 보전, 그리고 전력산업발전, 전력공급지원사업을 위한 전기수요자로부터의 부담금징수와 기금의 설치(전기사업법 제47조 내지 제52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을 보태어 보면, 결코 청구인의 재산상황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제1항 및 이 사건 비용조항은 단지 전기간선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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