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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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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8조 (노선의 폐지와 변경)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8. 3. 2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노선의 폐지와 변경)

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은 그가 인정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이 제1항에 따라 노선을 폐지하거나 변경하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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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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