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8조 (도로노선의 인정)
제18조 (도로노선의 인정)
①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以下 行政廳이라 한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에게 도로의 노선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인정의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청은 그 요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도로의 노선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인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토건설청장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5025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5. 12. 6. 시행
- 법률 제4545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 시행
- 법률 제2989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7. 3. 1. 시행
- 법률 제1823호, 1966. 8. 3. 일부개정, 1966. 8. 3. 시행
- 법률 제1281호, 1963. 2. 26. 일부개정, 1963. 2. 26.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심판대상조항은 토지 소유자의 도로부지 인도청구 등의 사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도로개설행위에 의하여 제한된 재산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조항에 해당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도로를 개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로부지 소유자의 사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과 라목 및 제11호, 도시정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