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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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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8조 (도로노선의 인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2. 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도로노선의 인정)

①서울특별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以下 行政廳이라 한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청에게 도로의 노선인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인정의 요구를 받은 관계행정청은 그 요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도로의 노선을 인정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한 노선의 인정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는 국토건설청장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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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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