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7조 (군도의 지정ㆍ고시)
제17조(군도의 지정ㆍ고시) 군수는 해당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군도를 지정ㆍ고시한다.
1. 군청 소재지에서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이르는 도로
2.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 소재지를 연결하는 도로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군의 개발을 위하여 특히 중요한 도로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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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2639호, 2014. 5. 21. 일부개정, 2014. 7. 15.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4545호, 1993. 3. 10. 일부개정, 1993. 6. 1. 시행
- 법률 제871호, 1961. 12. 27. 제정, 1962.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가. 심판대상조항은 토지 소유자의 도로부지 인도청구 등의 사권행사를 제한함으로써 도로개설행위에 의하여 제한된 재산권의 내용을 규정하는 조항이므로, 헌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 조항에 해당한다. 나. 심판대상조항은 도로를 개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로부지 소유자의 사권행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다목과 라목 및 제11호, 도시정비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보면,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정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시행 인가 이전에 이미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설치된 국가 또는
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이 법원의 수원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도로법 제13조 및 제17조에 의한 노선인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를 노선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도로법상 관리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는 범위 내로 제한하고 있다. 지방도 등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 관리하는 도로로서(도로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40조, 제43조 등) 지방도 등을 신설, 개수 및 유지하는 사무는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무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4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우선, 도로법 소정의 군도(郡道)가 되기 위하여서는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도로법 제17조 참조), 피고 합천군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그 노선을 인정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다음으로,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토지가 도로법 제17조 소정의 군도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이 아니고,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실상 도로로서 지방자치단체인 피고 시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다고 보아
조는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로 군도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군도는 군 내의 도로로서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
군이 어떤토지를 군도로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그는 그 토지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