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2000. 2. 25. 선고 99나2027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규)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 합천군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양명)
- 원심판결
- 창원지법 1999. 1. 15. 선고 97가합8137 판결
1.원심판결 중 피고 합천군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합천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원심판결의 피고 주식회사 서광건설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서광건설은 금 16,045,834원 및 이에 대하여 1997. 9. 11.부터 2000. 2. 25.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원고의 피고 합천군에 대한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서광건설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주식회사 서광건설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합천군 사이에 생긴 비용은 제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서광건설 사이에 생긴 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서광건설의 각 부담으로 한다
5. 제2항 중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71,155,5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8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23, 갑 제4, 6, 14호증의 각 1 내지 7, 갑 제5, 9호증의 각 1 내지 9, 갑 제7, 34호증의 각 1 내지 12, 갑 제8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4, 갑 제12, 13, 15, 16, 17, 18, 21, 23, 24, 25, 26, 27, 29, 30, 31, 32, 33, 35호증의 각 1 내지 5, 갑 제19호증의 1 내지 8, 갑 제20, 22, 28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36, 37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원심 증인 허문석의 증언, 원심 증인 김환덕의 일부 증언과 원심법원의 합천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거나 반하는 듯한 을 제7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안상덕의 증언과 위 증인 김환덕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2, 3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원고는 소외 서흥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서흥여객'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위 서흥여객 소유의 경남 5자6170호 시외버스(이하 '이 사건 시외버스'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원고가 배상해 주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위 서흥여객 소속 운전사인 소외 1은 1995. 4. 22. 10:40경 이 사건 시외버스를 운전하여 겅남 합천군 쌍백면 백역리 소재 백역저수지 옆 도로(이 사건 시외버스 진행방향으로 보아 좌측으로 굽었다가 다시 우측으로 굽은 시멘트 포장도로로서 중앙선표시는 없고 노폭은 약 4m 정도임. 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같은 면 하신리 쪽에서 위 백역리 쪽으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꺾지 못하고 도로에 깔려 있던 진흙 등에 미끄러짐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도로 좌측의 약 3m 정도 아래 논바닥으로 이 사건 시외버스를 떨어지게 하여 탑승하고 있던 승객인 소외 김정순 등 4명을 각 사망케 하고, 소외 정연상 등 29명에게 각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켰다.
다.이 사건 사고장소는 피고 주식회사 서광건설(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이 1995. 2. 18. 피고 합천군에 속한 위 쌍백면장으로부터 위 백역저수지 준설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3. 27.까지 시공하고, 같은 해 4. 10. 준공검사를 받은 공사현장 부근인데, 위 공사현장 출입차량의 바퀴에 묻어 나온 흙과 적재함에서 흘러내린 흙 등으로 인하여 20여 m에 걸쳐 2, 3cm 두께의 진흙이 흩어져 깔려 있은 데다가 마침 이 사건 사고 전날부터 내린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다. 라.이 사건 시외버스는 경남 합천군 삼가면 소재지와 위 백역리 사이의 정기노선버스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은 출발지인 위 삼가면 소재지에서 약 10분 정도 늦게 출발한 관계로 평소보다 속도를 조금 더 낸 상태였고(사고 당시 4단 기어로 주행하였음.), 운전교습을 위하여 동승시킨 보조운전기사 2명과 자주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하다가 이 사건 도로의 진흙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다.
마.원고는 위 공제계약에 따라 위 서흥여객을 대위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위 소외인들 또는 그 유가족 등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합의금 등으로 합계 금 213,944,450원을 지출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 합천군에 대하여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①이 사건 사고장소인 도로는 도로법 소정의 군도(郡道) ②또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소정의 도로이고, ③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영조물로서 피고 합천군이 이를 유지·보수하는 등으로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어 그 관리주체는 어느 모로 보나 피고 합천군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 합천군은 위 도로를 항상 교통장애가 없는 상태에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공사 후 이 사건 도로가 계속 진흙 등으로 오염되어 있게 방치한 도로의 유지·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거기에 소외 1과 피고 회사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 합천군은 피고 회사와 각자 위 서흥여객을 대위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등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손해에 상당한 배상금을 지출한 원고에게 그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합천군은 이 사건 도로는 도로법 소정의 군도(郡道)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도로의 관리주체가 아니라고 다툰다.
(2) 판 단
그러므로 살피건대, ① 우선, 도로법 소정의 군도(郡道)가 되기 위하여서는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한데(도로법 제17조 참조), 피고 합천군이 이 사건 도로에 대하여 그 노선을 인정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다음으로, 을 제7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합천군이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기점 위 쌍백면 하산리, 종점 같은 면 삼리로 된 총연장 7.2km 구간에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농어촌도로정비법은, 농·어촌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지역 안의 도로에 한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 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도로 중 제4조에 열거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제2조 제1항)고 규정하고, 농어촌도로를 면도(面道), 이도(里道), 농도(農道)로 구분하며(제4조), 도로의 정비(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를 말한다. 제3조 제4호)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수가 이를 행한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고,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도로에 대한 장기개발방향의 지침이 될 도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사건 사고 당시는 내무부장관이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하고(제6조), 위 도로기본계획에 의하여 매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수립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제7조), 위 정비계획에 의하여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도로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제8조), 위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를 지정한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하고(제9조),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제14조), 도로의 노선을 지정공고한 때에는 하천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면허·결정·인가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12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비록 같은 법 제5조에 도로의 정비(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는 군수가 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농어촌도로정비법의 위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같은 법 제6조 소정의 도로기본계획만이 수립된 단계에서는 장기적으로 그에 따라 관할 군수가 농어촌도로를 정비(도로의 개설, 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취지의 추상적인 의미가 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관할 군수가 농어촌도로의 관리주체로서 그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같은 법 제9조에 의하여 같은 법 제8조 소정의 도로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 그 노선을 지정한 때 이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그와 같은 도로사업계획의 확정과 노선지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고, ③ 마지막으로, 피고 합천군이 이 사건 도로를 유지·보수하는 등으로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점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9호증의 2(배상결정서)의 기재(피고 합천군이 이 사건 도로에 관하여 평상시는 각 마을 이장들에게 그 관리권을 위임해 두고 도로의 파손·복구 또는 보완이 필요할 경우 마을 이장들의 신고에 의해 이 사건 도로를 보수해 주는 방법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는 뒤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에서의 피고 합천군의 진술은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번복하는 취지의 당심에서의 주장으로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게다가 뒤에서 인정하는 이 사건 도로의 개설 및 확·포장 경위 등에 비추어 위 갑 제39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만으로 피고 합천군이 이 사건 도로를 점유·관리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갑 제4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심 증인 안상덕, 강석순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군도(郡道)에서 위 백역리 마을로 연결되는 마을 진입도로로서 원래는 손수레도 교행할 수 없는 폭 약 1m 미만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좁은 농로였는데 1976.경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위 농로 주변의 농지소유자들이 마을을 위하여 농지를 이 사건 도로부지로 기부하고, 백역리 주민들이 인력봉사를 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폭 약 4m의 도로로 확장되었고, 그 후 다시 백역리 주민들이 1993.부터 1994. 사이에 2차례에 걸쳐 면장 등으로부터 시멘트를 지원받아 자조적으로 도로를 포장하여 그 주민들이 이를 외부와의 연결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가 비포장인 당시에는 주민들이 순번적으로 노력봉사를 하여서 이 사건 도로를 유지·보수하였고, 시멘트 포장 후부터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는 시멘트 포장 후 시일이 얼마 경과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도로를 보수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1항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소외 1이 이 사건 시외버스를 운행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장소와 같이 도로가 굽어 있고 습기를 머금은 진흙이 상당한 거리에 걸쳐서 깔려 있어 노면이 미끄러운 도로구간에서는 도로상황을 자세히 주시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하여 오히려 평소보다 속도를 더 내고 그 도로상태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는 등으로 제대로 대처를 하지 못한 과실과 피고 회사가 저수지 준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도로를 포함한 부근 도로에 흙을 흘리거나 묻히는 등으로 도로를 오염시키지 아니하거나 만일 오염시킨 경우에는 그러한 흙을 단시간 내에 제거하여 교통에 장애를 주어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그 과실비율은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소외 1은 85%, 피고 회사는 15%정도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 회사는 위 서흥여객을 대위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등에게 그들이 입은 손해범위 내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지출한 원고에게 그 부담부분을 구상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금 213,944,450원 중 피고회사의 위 과실 비율에 상응하는 금 32,091,667원(213,944,450원×15/100, 원 미만은 버림.) 및 이 중 원심판결에서 인용된 금 16,045,833원에 대하여는 공동면책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회사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7. 9. 11.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9. 1. 1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원을 초과하는 금 16,045,834원에 대하여는 위 1997. 9. 11.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0. 2.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피고 합천군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각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합천군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 합천군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합천군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합천군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합천군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회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추가로 인용한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 회사에게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피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