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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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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제7조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제7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도로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3.21>

1. 도로정비 목표 및 기본방향

2. 연도별 도로사업계획

3. 제6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④ 정비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 정비계획의 수립절차와 그 밖에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3.21, 2017.7.26>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9382025. 1. 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이 이 사건 조례 조항 소정의 농어촌도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위 조례 조항의 농어촌도로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뿐 아니라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도로정비계획의 수립 및 공고, 제8조에 따른 도로사업계획의 수립, 제9조에 따른 노선의 지정 및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도로 공사까지 마친 도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대법원 2020다2292392021. 3. 11.
토지인도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가 있는 임야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丙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99나20272000. 2. 25.
구상금

농어촌도로정비법상 군수가 농어촌도로의 관리주체로서 그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점(=노선을 지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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