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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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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농어촌도로의 정의)

제2조(농어촌도로의 정의)

①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도로(읍 또는 면 지역의 도로만 해당한다)로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ㆍ유통활동 등에 공용(共用)되는 공로(公路) 중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②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도로의 효용(效用)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을 포함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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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5건

전주지방법원 2024구합19382025. 1. 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농어촌도로 경계로부터 사업부지 경계까지 최단거리 100미터 이상일 것으로 되어 있는바, 3-2. 현재 사업부지 진입도로인 G 일원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의거 H(농어촌도로)으로 고시되어 있고, 현재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 편익과 생산·유통 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이므로 제출된 사업계획은 장수군 군계획 조례에 저촉됨 3-3. 다만, 위 사항에도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690632025. 6. 11.
손실보상금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그 밖에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이하 "공도"라 한다)의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르되, 그 공도의 부지가 도로로 이용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적인

대법원 2020다2803262021. 3. 11.
주위토지통행권확인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가 있는 임야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丙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제한하려고 하자 乙 사찰이 丙을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도로 자체가 공로인 이상 乙 사찰은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자유로이 통행하

대법원 2020다2292392021. 3. 11.
토지인도

甲 지방자치단체가 乙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가 있는 임야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丙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丙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부산고법 99나20272000. 2. 25.
구상금

농어촌도로정비법상 군수가 농어촌도로의 관리주체로서 그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점(=노선을 지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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