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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행정안전부 시행 2023.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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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4조 (도로 대장)

제14조(도로 대장)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도로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로 대장의 작성ㆍ보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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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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