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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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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9조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제19조(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방법 등)

①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선 및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관보에 하고, 제14조, 제15조제1항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시도, 군도 및 구도의 노선 지정ㆍ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선번호

2. 노선명

3. 기점, 종점

4. 주요 통과지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ㆍ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로관리청은 제3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로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필요가 있게 된 때에는 해당 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한 뒤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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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대법원 2015두591672016. 3. 24.
도로의 부속물인 휴게소 예정부지의 재산세 비과세 해당 여부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도로법상의 도로는 ① 도로노선의 지정·고시(도로법 제11조 내지 제19조), ② 도로구역의 결정고시(같은 법 제25조), ③ 도로공사(같은 법 제31조), ④ 사용개시공고(같은 법 제39조)의 과정을 거쳐 개설되는 것으로, 도로노선의 지정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으면

서울고등법원 2014누467392014. 11. 20.
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의 지배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6) 강서구청장이 1999. 5. 15. 구 「도로법」 제17조의2,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도로 노선을 구도(주소 생략)로 인정하여 공고하였고, 이때부터 강서구가 도로관리주체로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 구 「도로법」(2008. 2

헌법재판소 2004헌라22006. 8. 31.
강서구와 진해시간의 권한쟁의

위 도로는 총길이가 463.9m 정도인 보도(步道)로서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 2002. 10. 24. 도로법 제17조의2, 제19조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한 구도(노선명:대로1-21호선, 기점:녹산공단 동측구역계, 종점;녹산 부산시 행정구역계)의 부속물인 사실이 인정된다(갑 제18호증 내지 제22호증). 그렇다면, 이 사건 점용

헌법재판소 2005헌마5792005. 11. 24.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위헌확인

규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5.「도로법」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헌법재판소 2004헌마554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규제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4.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의 결정,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

대법원 2000두3902001. 9. 7.
도로점용료부과처분취소

구 도로법상 도로관리청이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 상당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와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가 구 도로법 규정을 준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기 위하여는 노선인정공고나 준용도로공고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도로관리청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설치된 도로를 관리함에 있어서 도로대장의 작성·보관이 필요한지 여부(소극)

대법원 95다436861996. 6. 11.
부당이득금

도로 연변의 토지를 사실상 도로의 일부로 볼 수 있는 경우

대구고법 91구8801992. 6. 10.
도로지정처분취소

6호로 군도를 들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는 군도는 군 내의 도로로서 관할군수가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그 노선명, 기점과 종점, 주요구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제25조는 도로노

대법원 91다11101991. 7. 12.
부당이득금반환

가. 토지소유자가 일단의 토지를 분할하여 택지부분을 매각처분하고 남겨둔 토지부분을 매수인들이나 일반 공중의 통행로 또는 도로로 제공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화 조치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성부 나. 도로법 등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대한 도로관리청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점유관리 개시시점 다. 국도에 편입된 시관할구역 내 도로의 관리와 관리청인 시의 부당이득의 성부

대법원 79다1611979. 4. 10.
부당이득금반환

개인소유 토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서울고법 73나9291973. 10. 12.
부당이득청구사건

서울특별시가 사인의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

대법원 73다721973. 3. 13.
부당이득금반환

토지가 사실상 도로로서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도로 점용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

대법원 73다3521973. 12. 11.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가 되기위한 요건

대법원 71다5971971. 7. 20.
토지인도

가 가추어저 있지않은 허물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본건 골목길이 도로법 제16조, 제19조,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시장이 노선 인정하고 공고한 시도로 내지 준용도로가 아니고 사도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 이는 피고 시가 점유관리하고 있다 할 수 없고 또 골목길에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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