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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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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8조 (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6. 8. 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관할구역외노선의 인정)

①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行政廳"이라 한다)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행정청과 협의하여 그 관할구역외에 걸치는 도로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는 건설부장관에게,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이 있은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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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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