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2조 (안마사)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제4항에 따른 안마사의 업무한계에 따라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2. 중학교 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안마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안마수련과정을 마친 자
②제1항의 안마사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안마업무를 할 수 있다.
③안마사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제8조, 제25조, 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제33조제2항제1호ㆍ제3항ㆍ제5항ㆍ제8항 본문, 제36조, 제40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3조(제36조를 위반한 경우만을 말한다),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8조, 제83조, 제8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안마사"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으로, "해당 의료관계단체의 장"은 "안마사회장"으로 한다. <개정 2009.1.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수행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그 사업 수행과정에서 안마사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항제2호를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0.31>
⑤안마사의 업무한계, 안마시술소나 안마원의 시설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3.10.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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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818호, 2023. 10. 31. 일부개정, 2024. 5. 1. 시행현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9386호, 2009. 1. 30. 일부개정, 2010. 1. 3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에서 의료인 아닌 자로 분류되는 의료유사업자(의료법 제81조)나 안마사(의료법 제82조)의 업무는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의료유사행위이지만, 대법원은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체에 대하여 상당한 물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다)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창원지방법원 2022고단2344). 나. 청구인은 위 제1심 재판이 계속 중이던 2023. 3. 21. 의료법 제82조 제1항, 구 의료법 제88조 제3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창원지방법원 2023초기458), 2023. 10. 27.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다. 한편, 청구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2항 제2호, 제33조 제2항, 제82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
있기 때문에 화장품을 도포하여 압은 누르지 않지만 손바닥으로 문질러 화장품을 스며들게 하는 동작을 취한다. 나. 판단 (1)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라 함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
사 건 2019헌마656 의료법 제82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공동심판참가인 [별지 2] 공동심판참가인 명단과 같음 [주 문]
가. 안마사가 아니면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의료법 제82조 제3항 중 제33조 제2항 제1호를 준용하는 부분(이하 ‘이 사건 개설조항’이라 한다)이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개설조항을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의료법 제87조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약 9개월로
피고인이 외국에서 안마시술업소를 운영하면서 안마사 자격이 없는 종업원들을 고용한 다음 그곳을 찾아오는 손님들로부터 서비스대금을 받고 마사지와 유사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는 취지의 의료법 위반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소사실이 각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의료법 위반죄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면서도 유사성교행위가 포함된 서비스대금 전액의 추징을 명한 원심판단의 결론을 수긍한 사례
가. 이 사건 자격조항은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킴으로써 그들의 생계를 지원하고 직업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바, 신체장애자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에 의하여 시각장애인의 생계,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된다.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업을 독점시키는 것은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82조 제1항,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최선
5. 10. 27. 2003헌가3; 헌재 2014. 3. 27. 2012헌바293). 2) 안마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다만 의료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그 업무내용인 안마행위 중 일부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이를 할 수 있을 뿐이다. 만일 안마사가 안마시술에 의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의료에 관한
수성구 상동에 있는 ‘○○○○○○’에서 영업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두 번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
0마사지 실내외 전경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 포괄하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 ○ 피고인 B, C, D, E : 각 포괄하여 제88조 본문, 제8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
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 의료법(2010. 1. 18. 법률 제9932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 가. 청구인 1 내지 43의 심판청구와 청구인 44 내지 50의 심판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2호가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아닌 사람과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가 공동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다음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안마용역이 위 법령이 규정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의료법 제82조에 규정된 안마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손이나 특수한 기구로 몸을 주무르거나, 누르거나, 잡아당기거나, 두드리거나 하는 등의 안마·마사지 또는 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과 전기기구의 사용, 그
고 1은 원고 2에게 운영자금을 투자하면서 그 사업자금을 관리하는 재무적 투자자로서 수익금을 분배받은 것에 불과하며, ○○○○ 등에 관한 공동 운영약정이 의료법 제82조 제3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강행법규인 같은 법 제3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무효인 이상 ○○○○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 등의 모든 경제적 효과는 안마사 자격이 있는 원고 2에게 귀속되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유죄,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항소하면서 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이유를 기재하고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기재하지 않았으나 항소 범위는 ‘전부’로 표시한 사안에서, 이 경우 제1심판결 전부가 이심되어 원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원심으로서는 제1심판결 무죄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제1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이거나 하여 혈액순환을 돕고 피로가 풀리게 하는 서비스업으로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시각장애인인 안마사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의료법 제82조 참조)이다. 따라서 지압업, 안마업에서 마사지업, 발마사지업에서 사용하는 상품들을 사용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지압업, 안마업이 선등록상표들의 상품들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거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