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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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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1조 (의료유사업자)

제81조(의료유사업자)

①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할 수 있다.

②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 중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료인"은 "의료유사업자"로,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의료기관"은 "시술소"로 한다.

③의료유사업자의 시술행위, 시술업무의 한계 및 시술소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대구지방법원 2024고단58352025. 11. 1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2009. 5. 14. 선고 2007도5531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에서 의료인 아닌 자로 분류되는 의료유사업자(의료법 제81조)나 안마사(의료법 제82조)의 업무는 의료행위와 구별되는 의료유사행위이지만, 대법원은 “안마나 지압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그것이 단순한 피로회복을 위하여 시술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

헌법재판소 2019헌마6252024. 2.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 등 위헌확인

일부 주들에서도 침사 면허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한의사와 구별되는 침사 및 구사의 자격제도가 존재하였고, 현행 의료법 제81조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헌법재판소 2019헌바2392024. 2. 28.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일부 주들에서도 침사 면허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과거에는 한의사와 구별되는 침사 및 구사의 자격제도가 존재하였고, 현행 의료법 제81조는 “이 법이 시행되기 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을 받은 접골사(接骨士), 침사(鍼士), 구사(灸士)(이하 “의료유사업자”라 한다)는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施術)을 업(業)으로

헌법재판소 2013헌마3592014. 8. 28.
의료법 제27조 등 위헌확인

침술치료를 하려는 사람이고, 청구인 민○기는 청구인 신○권으로부터 침술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이다. 청구인들은 의료법 제27조, 제81조, 제87조가 비의료인의 모든 의료행위를 금지하여 청구인 신○권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청구인 민○기의 의료행위 선택권을 침해하고, 침술치료를 의료인이 행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오히려 침술을 깊이 연구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44542011. 4. 13.
의료 유사 업소 개설 신고 반려 처분 취소

관(침시술소) 개설자가 될 수 없음. ② 침사는 해당 시술소에서 시술을 업으로 할 수 있고( 의료법 제81조 제1항), 침사(의료유사업자)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의료법 제81조 제2항).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헌법재판소 2008헌가192010. 7. 29.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위헌제청 등

가.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소극)나.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 및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 본문의 전단에 관한 부분(각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된 것), 구 의료법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 부분(1975. 12. 31. 법률 제2862호로 일부 개정되고 2007. 4. 11. 법률 제836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대구지법 2009고단51672010. 4.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안마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침(鍼)을 놓아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안마사의 업무범위에는 침의 종류를 불문하고 침술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죄를 인정한 사례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483742009. 5. 20.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

다. 1) 첫째, 침사는 의료법 제2조에 정한 의료인이 아니므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81조 제1항은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그 자격을 취득한 접골사, 침사, 구사는 해당 업무를 하더라도 의료법 위반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조항일 뿐, 접골사, 침사, 구사의 각 업무를 오직 접골사, 침

서울행법 2008구합483742009. 5. 20.
침사자격정지처분취소

구사(灸士)의 자격이 없는 침사(鍼士)가 환자에게 쑥으로 뜸을 놓은 구(灸) 시술행위에 대하여 의료법 위반행위를 이유로 침사 자격정지 1월 15일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