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글씨 크기
의료법 제80조의3 (준용규정)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시행현행
-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