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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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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0조의3 (준용규정)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3조제1항, 제84조, 제85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2019.8.27>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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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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