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0조의2
제80조의2 삭제 <2024.9.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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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시행현행
-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면허를 받은 간호사들이다. 나. 청구인들은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와 전혀 다른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6조 제5호, 제80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 중 요양병원 항목의 ‘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부분,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 ‘간호조
④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등으로 정해져 있다. (의료법 제80조의2 제1, 2항) 2) 원고의 실습교육 기간 근무실태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를 포함한 이 사건의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간접사실들이 인정된다. ① 피고 병원은 책
인인 간호사에게 진료의 보조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위임할 수 있는바,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의료법 제80조의2 제1, 2항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는 한의사 등의 지도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
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2002. 6. 20. 선고 2002도80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한편 의료법 제80조의2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간호보조와 진료보조의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데, 이때 말하는 진료의 보조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주체가 되어 진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그의 지시에 따라 종속적인
‘구 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는 간호보조 업무와 진료보 조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로 규정하였다. ② 그 후 개정된 현행 의료법 제80조의2에서는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를 보조 하여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하여는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한계에
피부과의원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 甲(만 3세의 아동)을 진찰하여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으로 진단한 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乙에게 지시하여 乙로 하여금 甲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시술은 피고인의 일반적 지도·감독하에 甲에 의하여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