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0조
제80조 삭제 <2024.9.2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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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524호, 2026. 4. 7. 시행현행
- 법률 제16555호, 2019. 8. 27. 일부개정, 2020. 2. 28. 시행
- 법률 제13658호, 2015. 12. 29. 일부개정, 2016. 9. 30. 시행
- 법률 제13108호, 2015. 1. 28. 타법개정, 2015. 1. 28. 시행
- 법률 제9932호, 2010. 1. 18. 타법개정, 2010. 3. 19.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366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는 의료인은 아니나 의료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이고(의료법 제80조),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를 보조하거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항), 의료기관이 간호사 대신 간호
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중 각주 [1] 의료법 제80조 제1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24. 2. 26. 개정 전) 제4조 제1항 : 위 규칙이 정하는 의료기관 위탁 실습교육 시간에 관하여 234시간까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의료법 제80조의3,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피청구인은 의료법 제80조 제5항, 간호조무사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 장소,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을 공고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
422 판결 등 참조). 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 관련 법리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 3항에서는 구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업무 한
개정된 것)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피부과의원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 甲(만 3세의 아동)을 진찰하여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으로 진단한 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乙에게 지시하여 乙로 하여금 甲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시술은 피고인의 일반적 지도·감독하에 甲에 의하여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乙에게 환자 丙을 상대로 ‘치아 본뜨기’ 시술을 시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시술을 피고인 乙이 한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 제2조 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3.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6.‘화물자동차 운수사
간호조무사의 업무 중 ‘진료보조’의 의미 및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없이도 자기의 책임으로 이를 시술할 수 있고(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797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 제80조 제3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의사가 마취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