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보건복지부 시행 2026. 4. 7.
글씨 크기

의료법 제80조 (간호조무사 자격)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2. 28.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0조(간호조무사 자격)

① 간호조무사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격시험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8.27>

1.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라 한다)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ㆍ공립 간호조무사양성소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평생교육법령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에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중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이 예정된 사람을 포함한다)

4.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5. 고등학교 졸업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6.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ㆍ평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국가시험ㆍ자격인정, 제2항에 따른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ㆍ평가, 제4항에 따른 자격신고 및 간호조무사의 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0헌마7212025. 1. 23.
의료법 제36조 제5호 등 위헌확인

는 의료인은 아니나 의료법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이고(의료법 제80조),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를 보조하거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면(의료법 제80조의2 제1항, 제2항), 의료기관이 간호사 대신 간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소4463192024. 9. 11.
임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관중 각주 [1] 의료법 제80조 제1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2024. 2. 26. 개정 전) 제4조 제1항 : 위 규칙이 정하는 의료기관 위탁 실습교육 시간에 관하여 234시간까지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에서

헌법재판소 2021헌마1712023. 6. 29.
2021년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취소

의료법 제80조의3, 제9조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공법인이다. 피청구인은 의료법 제80조 제5항, 간호조무사규칙 제3조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의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및 접수 장소, 시험과목, 응시자격 등을 공고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

대구지방법원 2018고단1862019. 7. 24.
[형사] 척추풍선성형수술 과정에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위반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9노3118)

422 판결 등 참조). 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 행위 관련 법리 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에 해당하지 않으나, 구 의료법(2015. 12. 29. 법률 제13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이라 한다) 제80조 제2, 3항에서는 구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업무 한

헌법재판소 2018헌바1282019. 6. 2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위헌소원

개정된 것) 제12조(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의료법"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포함한다)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僞計), 위력(威力),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

제주지법 2018노3342019. 5. 2.
의료법위반

피부과의원 의사인 피고인이 환자 甲(만 3세의 아동)을 진찰하여 전염성 연속종(일명 물사마귀)으로 진단한 후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 乙에게 지시하여 乙로 하여금 甲의 왼쪽 다리 부위에 있는 전염성 연속종을 제거하는 시술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시술은 피고인의 일반적 지도·감독하에 甲에 의하여 진료보조 행위의 일환으로 실시된 것으로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한 사례

대전지법 2014노35682015. 5. 28.
의료법위반교사·의료법위반

치과의사인 피고인 甲이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乙에게 환자 丙을 상대로 ‘치아 본뜨기’ 시술을 시행하도록 교사하였다고 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치아 본뜨기 시술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위 시술을 피고인 乙이 한 행위는 진료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행위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11헌바3952013. 7. 25.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 제2조 제3호에 따른 분진작업을 하는 업무 2.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건강관리수첩의 교부대상 업무 3.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의 업무 및 같은 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의 업무 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의 업무 5.‘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6.‘화물자동차 운수사

대법원 2010도14442011. 7. 14.
의료법 위반·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

간호조무사의 업무 중 ‘진료보조’의 의미 및 의사가 환자를 전혀 진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간호조무사 단독으로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전고등법원(청주) 2009나229, 2009나236(병합)2009. 9. 22.
손해배상(의)·구상금

없이도 자기의 책임으로 이를 시술할 수 있고(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다797 판결 참조), 한편 의료법 제80조 제3항,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0호)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간호조무사는 간호보조 업무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의사가 마취제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