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6. 13. 선고 2019고정81 판결 [의료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김◯◯ (65년생, 남)
- 검사
- 최◯◯(기소), 임◯◯(공판)
- 판결선고
- 2019. 6. 13.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두산로에 있는 건물 3층에서 ‘◯◯◯◯’라는 상호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시·도지사로부터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면 안마시술소 등을 개설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안마사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2017. 3. 중순경부터 같은 해 12. 12.경까지 위 ‘◯◯◯◯’ 마사지 가게에서 안마실을 갖추어 놓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 송◯◯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얼굴, 허리, 다리 등을 손을 주물러 주고 대가를 받는 방법으로 안마시술소를 개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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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 제1항 제2호, 제82조 제3항, 제33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행기간 약 9개월로 짧지 아니한 점, 동종유사 사건에서의 양형과의 형평, 그밖에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에 처한다.